식약처, 6월까지 홍합·멍게 등 '패류 독소' 검사
임광빈 2024. 3. 4. 12:32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봄철 홍합과 바지락 등 조개류와 멍게, 미더덕 등 피낭류에서 생성되는 '패류 독소'의 안전 관리를 위해 오늘(4일)부터 오는 6월 28일까지 수거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패류 독소는 패류나 피낭류가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어서 축적된 독성 물질로, 사람이 섭취할 경우 마비, 설사, 기억상실 등 증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도매 시장과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국내산 패류와 피낭류 총 490건을 수거해 패류 독소 기준이 적합한지 검사할 예정입니다.
임광빈 기자 (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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