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안 찾아서 못 받은 근로자, 지난해 12.2% 늘어 [오늘의 정책 이슈]

이지민 2024. 3. 4.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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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도산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이 퇴직연금을 찾아가지 않아 받지 못한 '퇴직연금 미청구 적립금'이 지난해 말 기준 110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금융권과 손잡고 미청구 퇴직연금 적립금을 비대면으로 수령 신청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또, 근로자가 금융결제원의 모바일 앱 '어카운트인포'에서 미청구 퇴직연금 적립금을 조회·확인하고, 이를 수령하는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중 시스템을 구축·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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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으로 퇴직연금 수령 신청할 수 있게 개선

폐업·도산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이 퇴직연금을 찾아가지 않아 받지 못한 ‘퇴직연금 미청구 적립금’이 지난해 말 기준 110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금융권과 손잡고 미청구 퇴직연금 적립금을 비대면으로 수령 신청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퇴직연금 미청구 적립금은 최근 3년간 평균 1177억원에 달한다. 퇴직연금 미청구 적립금은 퇴직연금제도 가입 노동자들이 퇴직 후 지급을 신청하지 않아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된 퇴직연금이다. 전체 규모는 2022년 말보다 8.6% 줄었으나 폐업 사업장 수와 근로자 수는 늘어났다. 폐업 사업장 수는 2022년 대비 9.1% 증가한 2만1330개로, 직장 폐업에도 퇴직연금을 찾아가지 않은 근로자 수는 12.2% 증가한 6만8324명이다.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및 금융회사는 고객 맞춤형 안내 강화 등 시스템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퇴직연금 가입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통합연금포털에서 퇴직연금제도별로 적립된 자신의 모든 퇴직연금 적립금을 조회·확인할 수 있다. 통합연금포털 내 ‘내연금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퇴직연금 제도별로 자신의 적립금이 운용·관리되고 있는 금융회사명, 연금상품명, 적립금액 등이 조회된다.

고용노동부 제공
금융회사는 폐업기업 근로자인 고객이 자사 홈페이지나 휴대전화 앱에 접속할 경우 팝업 메시지 등을 통해 해당 고객에게 미청구 연금 보유 사실과 수령 절차를 맞춤형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금융회사는 폐업기업 근로자인 고객이 자사 홈페이지나 휴대전화 앱에 접속할 경우 팝업 메시지 등을 통해 해당 고객에게 미청구 연금 보유 사실과 수령 절차를 맞춤형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가입자가 퇴직연금 수령 절차도 금융회사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한다. 현재는 가입자가 금융회사로부터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 대부분 금융회사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신청 서류 작성해야 한다. 

또, 근로자가 금융결제원의 모바일 앱 ‘어카운트인포’에서 미청구 퇴직연금 적립금을 조회·확인하고, 이를 수령하는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중 시스템을 구축·시행한다. 어카운트인포는 금융결제원이 제공하는 공공 앱으로 국민 누구나 자신의 은행·증권 계좌, 카드, 보험 등 숨은 금융자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다. 

금융회사는 자사 홈페이지 및 앱에서도 어카운트인포 및 통합연금포털의 퇴직연금 조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개선한다. 금융감독원도 통합연금포털에서 어카운트인포의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개편할 예정이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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