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회계공시 거부'…고용부 "관계 법령 엄격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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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이 정부가 요구하는 노동조합 회계공시를 거부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관계 법령을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4일 이 장관은 고용부 모든 실·국장이 참석한 정책점검회의에서 "노사를 불문하고 회계 투명성 강화는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추세"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조합원 이익과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노동운동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회계공시는 노동조합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고 조합원과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시대적 요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회계 미공시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을 엄격히 적용하고 노동조합 회계공시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교육·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을 병행해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8일 금속노조는 정기대의원대회를 열고 '회계공시 거부와 윤석열 정부 노조탄압 대응 투쟁 결의'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됐습니다. 조합원 1천명 이상 개별 노조, 총연맹이나 산별노조 등은 정부가 만든 노조 회계공시 시스템에 회계 결산 결과를 입력해야 합니다.
개별 노조 또는 상급단체 중 한 곳이라도 회계공시 미이행 시 소속된 조합원은 1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금속노조 조합원은 18만3천여명으로, 민주노총 산업별 노조 중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에 이어 두 번째로 규모가 큽니다.
앞서 지난달 5일 민주노총 정기대의원대회서도 '회계공시 전면 거부' 안건이 올라왔지만, 찬반 의견이 엇갈리면서 최종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이번달 열릴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서 이같은 결정 배경을 설명하고, 민주노총도 회계공시 거부에 동참하는 것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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