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뉘예뉘예" 경찰 조롱에 무전취식까지…남아공인 구속영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술에 취해 지구대에서 행패를 부리고 제지하는 경찰관의 얼굴을 무단으로 찍어 SNS에 올린 30대 외국인 남성이 구속 기로에 놓였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상습적으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고 무전취식한 혐의로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적 남성 A(37)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A 씨의 범행이 상습적이고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전날 관공서 주취 소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술에 취해 지구대에서 행패를 부리고 제지하는 경찰관의 얼굴을 무단으로 찍어 SNS에 올린 30대 외국인 남성이 구속 기로에 놓였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상습적으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고 무전취식한 혐의로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적 남성 A(37)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2일 용산구의 한 식당에서 두 차례에 걸쳐 9만 6천 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먹은 뒤 돈을 내지 않은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달 27일 지구대에서 경찰관과 실랑이하는 모습을 무단으로 촬영해 자신의 틱톡 계정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영상에선 경찰이 "여기 주무시거나 노숙하는 곳이 아니니 나가달라"고 요청하자 A 씨가 "뉘예뉘예"라며 조롱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지난달 16일부터 지난 2일까지 112 신고 18건이 접수된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A 씨는 회화지도(E-2) 체류 자격을 얻어 입국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 씨의 범행이 상습적이고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전날 관공서 주취 소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 서부지법은 이날 오전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습니다.
이태권 기자 rights@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김신영, '전국노래자랑' MC 하차 통보 받아…"제작진도 당황"
- 잠옷 입고 뿌듯하게 출근…"중국 MZ 사이에서 유행"
- "뿡뿡이, 눈 떠! 병원 다 와 가"…조산아 살린 구급대원들
- [뉴스딱] 고기 먹다 입맛 '뚝'…뚝배기서 나온 이물질 정체
- "사장이랑 친해"…820만 원 금팔찌 들고 '쌩' [뉴스딱]
- "중짜 몇 그램?" 표기 없는 횟집…회도 고기처럼 못 파나
- 복지부 "3개월 면허정지 받으면 전문의 취득 1년 이상 늦어질 것"
- 임종석 "당의 결정을 수용"…범야권 위성정당 출범
- 하얼빈 임시정부서 독립선언?…행안부 "실수 없도록 주의"
- "가자지구 어린이 최소 15명 굶어 죽었다…추가 사망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