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중국에 기밀 누설해도 간첩죄 적용해야”…북한으로 한정된 범위, 확대 추진

이상현 매경닷컴 기자(lee.sanghyun@mkinternet.com) 2024. 3. 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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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현재 북한에만 한정되는 형법상 '간첩죄'를 다른 모든 국가로도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4일 촉구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국가기밀을 유출하는 간첩죄의 범위가 적국(북한)에 대한 유출로 한정돼 있다"며 "이것은 1983년 이래 유지되고 있는데, 다른 나라와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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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대 국회의원선거 ◆

더불어민주당의 하위 평가 20% 통보에 반발해 민주당을 탈당한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입당식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 출처 = 공동취재단, 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현재 북한에만 한정되는 형법상 ‘간첩죄’를 다른 모든 국가로도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4일 촉구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국가기밀을 유출하는 간첩죄의 범위가 적국(북한)에 대한 유출로 한정돼 있다”며 “이것은 1983년 이래 유지되고 있는데, 다른 나라와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나라도 간첩죄를 강력하게 처벌한다”며 “미국, 중국, 프랑스 다 그렇다. 그런 나라들의 특징은 간첩 행위의 대상을 적국이라는 개념으로 한정하지 않고, 외국이라고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우리의 경우 적국인 북한을 제외한 중국이나 미국 이런 나라에 불법적으로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것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2004년경부터 (형법) 개정안들이 발의돼왔다. 적국이라는 말을 외국이라고 바꾸면 해결될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 (여당으로) 모시기로 한 김영주 부의장을 비롯한 분들도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직접 제기하고, 법 개정안을 내기도 했다”고 부연했다.

실제로 김 부의장은 지난 2022년 9월 관련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국제정세 다변화에 따라 적국 개념이 모호해지고, 국가기밀의 해외 유출 방지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는 점에서, 간첩죄의 적용 범위에 ‘외국’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이유였다.

한 위원장은 현행 형법과 관련, “우리 국민이 어떤 간첩 행위를 했다면 당연히 중국에서 강하게 처벌된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 우리는 처벌하지 못한다. 그건 불공정하다”며 “이래서는 우리의 중요 자산들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어려워진다”고 짚었다.

또 “우리 당은 작년에 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굉장히 노력했다. 그런데 민주당이 미온적 태도를 보이면서 사실상 반대 입장을 유지했기 때문에 애석하게도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며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법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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