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3송정역시장에 '보행자 우선도로'…광주서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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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는 1913송정역시장 주요 길목인 송정로8번길의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을 추진한다.
보행자 우선도로는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 통행이 차량 통행에 우선하도록 운영한다.
송정로8번길이 보행자 우선도로에 지정되면 광주에서 첫 번째 사례로 남는다.
광산구는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을 추진하기 위해 광주시 협의, 주민설명회 등을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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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광주 광산구는 1913송정역시장 주요 길목인 송정로8번길의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을 추진한다.
보행자 우선도로는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 통행이 차량 통행에 우선하도록 운영한다.
운전자에게는 서행, 일시 정지 등 보행자 보호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송정로8번길이 보행자 우선도로에 지정되면 광주에서 첫 번째 사례로 남는다.
빠르면 이달 안에 지정 고시가 끝날 예정이다.
고시 절차까지 완료되면 노면 표시와 표지판 설치 등 후속 작업을 오는 7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광산구는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을 추진하기 위해 광주시 협의, 주민설명회 등을 진행해왔다.
광산구 관계자는 4일 "1913송정역시장이 광주에서 가장 안전하고 걷기 좋은 명소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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