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대사에 조아린 이재명과 달라"…입당 김영주와 `외국 간첩죄` 접점찾은 국힘

한기호 2024. 3. 4.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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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노동계 대모' 김영주 국회부의장(서울 영등포갑·4선)을 영입한 국민의힘이 간첩죄 적국(북한)→외국 확대 적용에서 접점을 찾았다.

전임 문재인 정권에선 적을 북한으로 특정하지 않았는데, 외국 간첩행위 처벌마저 미온적이었단 점에서 형법 개정 논의 확대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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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비대위서 간첩죄 적국(북한)→외국 확대적용 형법개정 필요성 공언
간첩행위 대상 '외국' 규정한 선진국과 대조…처벌 곤란 中 비밀경찰서 의혹 등
김영주, 외국 간첩죄 적용 형법개정안 발의·토론회 해와…장예찬도 "상식" 주목
더불어민주당의 제22대 총선 공천 기준에 반발해 탈당한 김영주(오른쪽) 국회부의장이 4일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입당식에서 김 부의장이 소감을 밝히는 동안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박수와 함께 반기고 있다.<연합뉴스 사진>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노동계 대모' 김영주 국회부의장(서울 영등포갑·4선)을 영입한 국민의힘이 간첩죄 적국(북한)→외국 확대 적용에서 접점을 찾았다. 전임 문재인 정권에선 적을 북한으로 특정하지 않았는데, 외국 간첩행위 처벌마저 미온적이었단 점에서 형법 개정 논의 확대가 예상된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당사에서 김영주 부의장 입당식을 갖기에 앞서, 비대위 회의 발언으로 "국가기밀을 유출하는 간첩죄의 범위가 적국에 대한 유출로 한정돼 있다. 이것은 1983년 이래 유지되고 있는데, 다른 나라와 차이가 있다"며 "다른 나라도 간첩죄를 강력하게 처벌한다"고 대조했다.

그는 "미국, 중국, 프랑스 다 그렇다. 그런 나라들의 특징은 간첩 행위의 대상을 '적국'이란 개념으로 한정하지 않고, '외국'이라고 한다"며 "우리의 경우 적국인 북한을 제외한 중국이나 미국 이런 나라에 불법적으로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것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2004년경부터 (형법) 개정안들이 발의돼왔다. 적국이란 말을 외국이라고 바꾸면 해결될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국민의힘으로) 모시기로 한 김영주 부의장을 비롯한 분들도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직접 제기하고, 법 개정안을 내기도 했다"고 소개했다.

김 부의장은 2022년 9월 "국제정세 다변화에 따라 적국 개념이 모호해지고, 국가기밀의 해외 유출 방지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며 간첩죄 적용 범위에 '외국'을 포함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제인권단체 세이프가드 디펜더스의 '중국 비밀경찰서 세계 54곳' 폭로가 나온 시기였다.

지난해 4월 미국에 의한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이 떠오른 바 있다. 김 부의장은 최근인 올해 1월18일에도 국회에서 '국가안보 직결되는 국가기밀 탈취-외국 간첩 전성시대,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를 열고 "(형법) 개정안이 하루빨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국익을 지킬수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 위원장은 "우리 국민이 어떤 간첩행위를 했다면 당연히 중국에서 강하게 처벌되는데 반대의 경우 우리는 처벌하지 못한다. 그건 불공정하다"며 "우리의 중요 자산들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어려워진다"고 했다. 또 민주당이 형법 개정에 미온적 태도를 보였다며 4·10 총선 승리 후 우선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한편 장예찬 국민의힘 전 청년최고위원도 전날(3일) 김 부의장 입당 계기로 "생각의 차이보다 상식의 마지노선에 집중하자"며 "김 부의장님은 민주당에서 정치하실 때도 간첩죄 개정안을 발의하고 중국 공안의 위장 중국집(비밀경찰서)을 비판하는 행보로 국익과 안보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추어올렸다.

그는 "중국 대사에게 비굴하게 고개를 조아리는 이재명과는 애초에 결이 다른 인물"이라며 "다가오는 총선은 단순히 보수냐 진보냐 문제가 아니다. 한미동맹 파기를 주장하는 진보당에게 비례·지역구 의석을 내주는 이재명당을 어떻게 막아내느냐, 대한민국 상식과 뿌리를 지키느냐가 달린 절체절명의 선거"라고 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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