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北 한정된 간첩죄 모든 나라로 넓혀야‥총선 승리해 우선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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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현재 적국인 북한에만 한정해 적용하는 형법상 간첩죄를 다른 모든 나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오늘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고 "지금 국가기밀을 유출하는 간첩죄의 범위가 적국에 대한 것으로 한정돼 있는데, 다른 나라들과 차이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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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현재 적국인 북한에만 한정해 적용하는 형법상 간첩죄를 다른 모든 나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오늘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고 "지금 국가기밀을 유출하는 간첩죄의 범위가 적국에 대한 것으로 한정돼 있는데, 다른 나라들과 차이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 위원장은 "미국·중국·프랑스 등 다른 나라도 간첩죄를 강력히 처벌하는데, 그런 나라들의 특징은 간첩행위의 대상을 적국으로 한정하지 않고 '외국'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우리의 경우 적국인 북한을 제외한 나머지 중국·미국 등에 불법적으로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것을 간첩죄로 처벌하지 못한다"며 "적국이라는 말을 '외국'으로 바꾸면 해결될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중국에서 우리 국민이 간첩행위를 했다면 강하게 처벌되지만, 반대의 경우 우리는 처벌하지 못한다"며 "이래서는 우리의 중요 자산들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국민의힘에) 모시기로 한 김영주 국회부의장도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직접 제기하고, 법 개정안을 내기도 했다"며 "이번 4월 총선에서 승리해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법안 중 하나"라고 덧붙였습니다.
손하늘 기자(sonar@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576488_364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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