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뉘예뉘예" 경찰 조롱하고 무전취식 일삼은 남아공인 구속영장

유영규 기자 2024. 3. 4.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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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경찰서는 상습적으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고 무전취식한 혐의로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적 남성 A(37)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2일 용산구 한 식당에서 두 차례에 걸쳐 9만 6천 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먹은 뒤 돈을 내지 않은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A 씨의 범행이 상습적이고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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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경찰서는 상습적으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고 무전취식한 혐의로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적 남성 A(37)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2일 용산구 한 식당에서 두 차례에 걸쳐 9만 6천 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먹은 뒤 돈을 내지 않은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달 19일 지구대에서 경찰관과 실랑이하는 모습을 무단으로 촬영해 자신의 틱톡 계정에 올려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영상을 보면 경찰이 "여기 주무시거나 노숙하는 곳이 아니니 나가달라"고 요청하자 A 씨는 "뉘예뉘예뉘예"('네네네'를 비꼬듯 늘린 말)를 반복적으로 내 경찰관을 조롱했습니다.

경찰은 A 씨와 관련해 지난달 16일부터 지난 2일까지 112 신고 18건이 접수된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A 씨는 회화지도(E-2) 체류 자격을 얻어 입국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 씨의 범행이 상습적이고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경범죄처벌법상 관공서 주취 소란, 모욕, 사기, 업무방해 등 4개입니다.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늘 오전 서부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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