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탈 전공의 7000명 면허정지 절차 돌입”

오유진 기자 2024. 3. 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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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해 전국 종합병원 수련의들이 연이어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는 지난 19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내 중앙응급의료 상황실의 응급의료 현안 대응 현황판에 전국 응급 환자 진료 상황과 잔여 병상 등이 표시돼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 중 불이행 확인서가 징구된 7854명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 절차에 돌입한다고 4일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이 불가피하다”며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 중) 7000여 명은 면허정지 처분 절차에 돌입한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현장을 점검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행정처분 할 방침이다. 박 차관은 “현실적으로 29일까지 복귀해야만 처분을 면할 수 있지만, 현장 점검을 오늘부터 나가서 현장 확인 전에 복귀가 이뤄졌다면 실질적으로 처분하는 데 상당히 고려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지난 29일 오전 11시 100개 수련 병원을 점검한 결과,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총 9438명으로 늘어났다. 이 중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8945명(72%)으로 파악됐다.

박 차관은 “상급종합병원의 입원과 수술은 감소하고 있으나 주로 중등증 이하의 환자에 해당한다”며 “일부 환자는 다른 종합병원으로 전원시킨 뒤 협력하여 진료하고 있다”고 했다. “응급실에 내원하는 경증 환자 수도 30%가량 감소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수도권·충청권·전라권·경상권 4개 권역에 ‘긴급대응 응급의료상황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긴급대응 응급의료상황실은) 응급환자가 적절한 의료기관으로 신속하게 이송돼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다”고 했다.

정부는 이번 주부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TF’도 운영한다. 앞서 복지부는 ‘의료개혁 4대 정책’을 발표하면서, 구조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중장기 과제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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