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중국인이 우리나라서 간첩 행위하면 처벌 못해”

유설희·이두리 기자 2024. 3. 4.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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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여의도 당사에서 비대위 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우리 국민이 중국이나 이런 나라에서 간첩행위를 하면 강하게 처벌받지만, 역으로 반대의 경우에는 우리는 처벌을 못한다”며 형법 제98조 간첩죄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가 이번에 4월 총선에서 승리해서 우선적으로 처리할 법 중 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지금 국가기밀을 유출하는 간첩죄의 범위가 적국에 대한 유출로 한정돼있다”며 “미국, 중국, 프랑스 등 다른 나라들은 대상을 적국이라는 개념으로 한정하지 않고 외국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어 “우리의 경우 적국인 북한을 제외한 나머지 중국, 미국 등에 불법적으로 국가 기밀을 누설하는 걸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이 문제는 많이 제기돼왔고, 2004년부터 여러 차례 개정안들이 발의돼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적국이란 말을 외국이란 말로 바꾸면 해결될 문제”라며 “오늘 저희가 입당으로 모시기로 한 김영주 전 국회부의장도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직접적으로 제기하고 법 개정안을 내기도 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작년에 이 법안의 통과를 위해 우리 당은 굉장히 노력했지만 민주당이 미온적 태도를 보이면서 사실상 반대 입장을 유지했기 때문에 이 법이 애석하게도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건 불공정하다”며 “이래서는 우리의 중요 자산이 해외로 유출되는 걸 막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 시절 한국 영주권을 획득한 외국 국적자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는 현행 선거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중국, 일본 등은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으므로 상호주의에 어긋난다는 취지다. 지방선거 투표권을 가진 외국인 약 12만명 중 약 10만명이 중국인인 터라 한 위원장이 ‘중국인 투표권’ 문제를 건드린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이날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4선의 김영주 전 국회부의장과 국민의힘의 유사성을 부각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 이두리 기자 red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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