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올해부터 신축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물막이판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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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는 집중호우 시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올해부터 신축하는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는 자동식 물막이판 설치를 의무화한다고 4일 밝혔다.
침수 방지 의무화 시설은 ▲ 자동식 물막이판 ▲ 지하출입 침수 방지 계단 ▲ 환기구 등 개구부 침수방지 턱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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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 용인시는 집중호우 시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올해부터 신축하는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는 자동식 물막이판 설치를 의무화한다고 4일 밝혔다.
침수 방지 의무화 시설은 ▲ 자동식 물막이판 ▲ 지하출입 침수 방지 계단 ▲ 환기구 등 개구부 침수방지 턱 등이다.
또한 시는 공동주택 사업 시행자에게 폭우에 대비한 배수로 용량 설계, 예비 배수펌프 추가 확보, 배수 역류방지 밸브 설치, 지하 우수저류조 설치 등도 권고하기로 했다.
시는 올해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이같이 강화한 공동주택 시설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사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사업계획 승인 조건에 '재난·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계획' 수립 시 침수 대응책과 우기 안전 점검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도록 할 방침이다.
시는 공동주택 사업자가 의무 사항과 권고 사항을 이행했는지를 사용승인 검사 과정에서 확인한 후 준공 처리할 계획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시설 기준에 침수 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화해 체계적인 안전 관리가 이뤄지게 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만들도록 조건 이행 여부를 꼼꼼하게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goal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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