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 황재복 대표 구속 심사…민주노총 탈퇴 강요 · 뇌물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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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10시 30분부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뇌물 공여 혐의를 받는 황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엽니다.
황 대표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백 모(구속기소) SPC 전무와 공모해 검찰 수사관(6급) 김 모(구속기소) 씨로부터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집행 계획, 내부 검토보고서 등 수사 기밀을 전달받고 그 대가로 620만 원 상당의 향응과 금품을 제공한 혐의(뇌물 공여)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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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그룹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민주노총 탈퇴 강요 등 혐의를 받는 황재복(62) SPC 대표이사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4일)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10시 30분부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뇌물 공여 혐의를 받는 황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엽니다.
황 대표는 법원에 출석하면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지팡이를 짚은 채 빠르게 걸어 들어갔습니다.
황 대표는 2019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제빵기사를 고용하는 SPC그룹 자회사인 PB파트너즈에서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 노동 행위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황 대표는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총 소속 노조의 조합원 확보를 지원하고 해당 노조위원장이 사측 입장에 부합하는 인터뷰나 성명을 발표하게 하기도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황 대표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백 모(구속기소) SPC 전무와 공모해 검찰 수사관(6급) 김 모(구속기소) 씨로부터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집행 계획, 내부 검토보고서 등 수사 기밀을 전달받고 그 대가로 620만 원 상당의 향응과 금품을 제공한 혐의(뇌물 공여)도 받습니다.
당시 검찰은 허영인 SPC 회장과 황 대표 등의 공정거래법 위반과 배임 혐의를 수사 중이었습니다.
이들 혐의에 대해서는 각각 불기소 처분, 1심 무죄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검찰은 황 대표의 신병을 확보한 뒤 노조 탈퇴 강요 및 수사 정보 거래 범행에 허 회장 등 '윗선'이 개입했는지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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