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슬레이트 철거하세요…성남시 "최대 7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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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는 석면 슬레이트를 지붕이나 벽체로 사용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철거·처리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축사, 창고 등의 비주택 건축물은 슬레이트 철거 면적 200㎡ 이하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성남시는 2014년부터 이 사업을 시행해 119개 동 건축물의 슬레이트 철거·처리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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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시스] 신정훈 기자 = 경기 성남시는 석면 슬레이트를 지붕이나 벽체로 사용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철거·처리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발암물질인 석면을 10~15% 함유한 건축자재인 슬레이트로 인한 시민 건강 피해를 막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 규모는 주택 4개 동과 축사, 창고 등 비주택 2개 동 등 모두 6개 동이다. 사업비는 2488만원이 투입된다.
시는 주택 슬레이트 철거의 경우 동당 최대 700만원을 지원한다. 처리비용 352만원 이내의 소규모 주택이 우선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취약계층은 전액을 지원한다.
축사, 창고 등의 비주택 건축물은 슬레이트 철거 면적 200㎡ 이하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슬레이트 철거·처리는 전문 업체에 위탁해 이뤄진다.
지원신청은 성남시내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주와 임차인이 22일까지 시 홈페이지(고시공고)에 있는 신청서, 위치도 등의 서류를 작성해 성남시청 5층 환경정책과에 직접 내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성남시는 2014년부터 이 사업을 시행해 119개 동 건축물의 슬레이트 철거·처리를 지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s565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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