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복귀 전공의는 진로에 중대한 문제 발생”…재차 경고한 정부

이로원 2024. 3. 4.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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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복귀 시한이 종료된 가운데 정부가 예고대로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해 면허정지와 사법처리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4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대응 원칙은 변함이 없다"며 "오늘부터 미복귀한 전공의 확인을 위해 현장 점검을 실시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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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계획”
“무슨 이유든 의사가 환자 떠나는 건 용납 안돼”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전공의 복귀 시한이 종료된 가운데 정부가 예고대로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해 면허정지와 사법처리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3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옆 여의대로 인근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참석자들이 의료 탄압 중단 등을 촉구하는 내용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4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대응 원칙은 변함이 없다”며 “오늘부터 미복귀한 전공의 확인을 위해 현장 점검을 실시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무슨 이유든 의사가 환자 곁을 집단으로 떠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행위로,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에 따른 처분을 망설임 없이 이행할 것”이라며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전공의는 개인의 진로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의협이 지난 3일 개최한 대규모 집회와 관련해서는 “환자의 진료를 외면한 채 집단행동을 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제약회사 직원을 동원했다는 의혹도 있는데, 의약품 거래를 빌미로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는 것이다. 엄격히 조사해 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2월 말 수립한 비상진료 보완대책에 따라 이날부터 전국 4개 권역의 응급환자 전원을 지원하는 긴급상황실을 개소해 운영할 방침이다. 조 장관은 “대체인력 채용을 위한 재정지원과 진료지원인력의 법적 불안감 해소를 위한 업무지침 보완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위원회를 출범하기 위한 준비 태스크포스(TF)도 이주 중 가동한다. 조 장관은 “오늘은 의과대학 정원 신청을 접수하는 마지막 날”이라며 “각 대학에서는 미래 인재 양성과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 구축이 가능한 정원 수요를 제출해달라”고 당부했다.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9일까지를 전공의 복귀 시한으로 통보했지만 실제로 업무에 되돌아온 인원은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3일 오후 2시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서울 여의도에서 정부의 강경대응을 규탄하는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를 열었다. 의협이 예상한 집회 참여 인원은 약 2만명이다.

김택우 비대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정부는 의사가 절대로 받아들이기 힘든 정책을 의료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면서 “정부가 의사의 노력을 무시하고 오히려 탄압하려 든다면 강력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는 전공의와 의대생을 비롯한 모든 의사가 한목소리로 의대 정원증원을 반대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알고 있지만, 정책과 제도를 악용해 의사를 영원한 의료 노예로 만들기 위해 국민의 눈을 속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로원 (bliss24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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