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과 부딪힌 줄 알았다'…사망사고 낸 50대 뺑소니 운전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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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범퍼가 심하게 부서질 정도의 사고를 내고도 사람을 친 줄 몰랐다고 한 뺑소니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3단독(김경찬 부장판사)은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고를 낸 줄 몰랐다. 도로에 있는 돌과 부딪힌 줄 알았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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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차량 범퍼가 심하게 부서질 정도의 사고를 내고도 사람을 친 줄 몰랐다고 한 뺑소니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3단독(김경찬 부장판사)은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 10일 오후 5시 50분쯤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의 한 도로에서 경차를 몰다가 앞서가던 전기자전거 뒷바퀴를 범퍼로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직후 A씨는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했고, 전기자전거 운전자 80대 B씨는 다수의 골절상을 입고 현장에서 사망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고를 낸 줄 몰랐다. 도로에 있는 돌과 부딪힌 줄 알았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차량의 파손 정도, 도로교통공단의 분석 등을 토대로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전기자전거 후미를 충격했을 때 주위가 다소 어둡더라도 충격 당시 근접한 상황에선 뒤늦게라도 피해자를 봤을 것"이라며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앞 범퍼 부분이 전조등 바로 아랫부분까지 심하게 파손됐는데, 이는 피고인 주장처럼 도로에 있는 돌을 충격하는 정도로 발생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도로교통공단도 충돌 후 피고인 차량이 자전거를 밟고 지나갔으며 이후 자전거 우측 부분이 차체 하부에 끼인 채 움직여 흔들림이나 소음이 상당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가족을 잃은 유족들의 정신적 고통이 큰 점과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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