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선거구 확정…농촌 의석수 감소, 간신히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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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가 국회에서 확정됐다.
여야는 비례대표 1석을 줄이는 대신 전북에서 현행 10석을 유지하는 미봉책으로 가까스로 농촌 의석수 감소를 막았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원안에는 서울과 전북에서 1석씩 의석을 줄이고 인천과 경기에서 각 1석을 늘리도록 했다.
총선을 41일 앞둔 여야의 극적 합의로 농촌 의석수 감소, 기형적인 '공룡 선거구'의 탄생, 선거구 공중분해는 막았지만 본질적 문제를 그대로 둔 임시방편이라는 지적이 거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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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가 국회에서 확정됐다. 여야는 비례대표 1석을 줄이는 대신 전북에서 현행 10석을 유지하는 미봉책으로 가까스로 농촌 의석수 감소를 막았다. 하지만 현행 인구 중심 선거구 획정 구조에선 언제든 농촌 선거구가 줄어들 수 있는 만큼, 이번같은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선거구 획정 때 농촌 지역대표성을 보장하도록 본질적인 제도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는 2월29일 본회의를 열고 총선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총선에서 선출할 국회의원 정수는 300명, 지역구 국회의원은 기존 253명에서 1명 늘어난 254명, 비례대표는 1명 줄어든 46명으로 확정됐다. 지역구 의석을 시도별로 보면 서울 48석, 부산 18석, 대구 12석, 인천 14석, 광주 8석, 대전 7석, 울산 6석, 세종 2석, 경기 60석, 강원 8석, 충북 8석, 충남 11석, 전북 10석, 전남 10석, 경북 13석, 경남 16석, 제주 3석 등이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원안에는 서울과 전북에서 1석씩 의석을 줄이고 인천과 경기에서 각 1석을 늘리도록 했다. 선거구 한곳당 인구가 최소 13만6000명 이상 되도록 획정한 결과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텃밭인 전북 1석이 줄어드는 것에 강한 반대를 표했고 여야가 의견 대립을 이어가다 본회의 직전에 비례대표 1석을 줄이는 대신 전북 의석은 유지하는 쪽으로 합의를 이뤘다. 결과적으로 서울만 현재보다 1석 줄고, 인천과 경기는 1석씩 늘게 됐다.
여야는 이와 함께 경기·강원·전북·전남·서울 등 5곳에서 ‘특례지역’을 설정하기로 했다. ‘공직선거법’은 하나의 자치구·시·군 일부를 분할해 다른 선거구에 속하게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데, 특례지역은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곳이다.
강원에선 춘천을 분할해 현행 8개 선거구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선거구획정위 원안에 담긴 기형적 형태의 ‘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선거구는 생겨나지 않게 됐다.
경기에선 양주 일부를 동두천·연천 선거구에 붙이면서 서울 면적 4배에 달하는 ‘포천·연천·가평’ 선거구 탄생을 막았다. 전북에선 군산 일부를 분할해 김제·부안에 붙이기로 했다. 완주·무주·진안·장수 선거구에서 빠진 장수는 남원·임실·순창 선거구로 붙었다.
전남은 순천을 분구하는 현행 특례를 그대로 유지하되 여수와 순천 일부 경계를 조정했다. 공중분해 위기에 몰렸던 영암·무안·신안 선거구는 존치된다. 서울에선 종로와 중구를 합치는 획정위 원안 대신 ‘종로, 중구·성동갑, 중구·성동을’ 선거구를 유지하기로 했다.
총선을 41일 앞둔 여야의 극적 합의로 농촌 의석수 감소, 기형적인 ‘공룡 선거구’의 탄생, 선거구 공중분해는 막았지만 본질적 문제를 그대로 둔 임시방편이라는 지적이 거세다. 현행법은 선거구 획정 때 ‘농산어촌 지역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면서도 ‘인구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라는 전제조건을 달고 있다. 이에 따라 인구를 절대 기준으로 한 선거구 획정이 계속되며 인구가 줄어드는 농촌을 대표할 국회의원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지역대표성의 개념과 지역대표성이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하는 주체 등이 국회에서 논의되며 제도 개선까지 이어져야 하지만 이런 문제는 매번 총선을 코앞에 두고서만 반짝 관심을 받는 데 그치는 실정이다. 한 전문가는 “적어도 선거 1년을 앞두고 지역대표성 확보 방안 등을 포함해 선거제 개편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현재로선 지역대표성 반영을 위한 방안과 법률을 마련하려는 의지가 정치권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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