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복귀 전공의들 대상… 정부, 면허정지 등 후속 조치 예정

김인영 기자 2024. 3. 4.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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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일부터 미복귀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면허정지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의대 증원에 반대해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지난달 29일까지 복귀를 명령했고 지난 3일까지 복귀한다면 선처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처벌 면제를 약속한 복귀 시한인 지난달 29일 오후 5시 기준 271명의 전공의들이 복귀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해서도 의견 진술 기회를 거쳐 면허정지 등 후속 조치에 돌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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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미복귀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면허정지 등 후속 조치를 4일부터 단행할 계획이다. 사진은 지난 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가 열린 모습. /사진=뉴스1
정부가 4일부터 미복귀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면허정지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의대 증원에 반대해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지난달 29일까지 복귀를 명령했고 지난 3일까지 복귀한다면 선처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하지만 이탈한 전공의들 대부분은 복귀하지 않았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처벌 면제를 약속한 복귀 시한인 지난달 29일 오후 5시 기준 271명의 전공의들이 복귀했다. 누적 총 565명이다. 전체 전공의 수의 71.8%(8945명)는 아직 미복귀 상태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 1일 공고를 통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전공의 13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공시 송달했다.

복지부는 "의료인의 집단 진료중단 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업무개시명령서를 확인하는 즉시 소속 수련병원에 복귀해 환자 진료 업무를 개시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 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의료법 제66조 및 제88조에 따라 처분 및 형사고발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해서도 의견 진술 기회를 거쳐 면허정지 등 후속 조치에 돌입할 계획이다.

김인영 기자 young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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