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381% 고리대금 유죄 확정된 업자…법원 "소득세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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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천381%의 이자율로 돈을 빌려준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대부업자가 종합소득세를 낼 수 없다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과세처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최근 대부업자 A 씨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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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천381%의 이자율로 돈을 빌려준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대부업자가 종합소득세를 낼 수 없다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과세처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최근 대부업자 A 씨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6∼2018년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채무자 10명에게 7억여 원을 빌려주고, 820만 원을 빌린 한 피해자에게는 법정이자율을 훌쩍 넘는 연 1천381%의 이자를 수수한 혐의 등으로 2020년 징역 8개월을 확정받았습니다.
A 씨가 피해자 10명으로부터 받아낸 이자는 4억 6천여만 원에 달했습니다.
이후 과세당국은 A 씨에 대한 형사 판결에서 인정된 이자 4억 6천여만 원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A 씨는 자신은 명의를 대여해 주고 급여를 받으며 업무를 수행한 직원에 불과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가 관련 형사 재판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을 모두 자백한 점 등을 근거로 이자소득이 A 씨에게 귀속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과세권자인 당국에 있지만, 소송 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춰 과세요건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상대방이 이를 반박하지 못한다면 위법한 처분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 판례를 따른 것입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어떻게 지급받았는지에 관한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자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됐다는 판단을 번복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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