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2020년 급경사 녹지 공원용지로 매입…혈세 수백억 낭비

2024. 3. 4.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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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전 성남시도시계획위원 A씨의 일탈행위로 인해 당초 시가 매입하지 않는 것으로 검토했던 토지 매입으로 입은 피해와 관련해 시가 취할 수 있는 모든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회의 결과, 당초 시의 입장과는 달리 A씨의 주장대로 해당 토지는 공원용지 존치로 결정됐고, 성남시는 2020년 4월 토지주 B씨에게 토지보상금 348억 원을 지급하고 해당 토지를 매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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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헤럴드경제(성)=박정규 기자] 성남시는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전 성남시도시계획위원 A씨의 일탈행위로 인해 당초 시가 매입하지 않는 것으로 검토했던 토지 매입으로 입은 피해와 관련해 시가 취할 수 있는 모든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의 일탈행위는 감사원의 2023년 성남시에 대한 기관 정기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성남시의 주요 도시계획을 승인하는 역할을 했던 전 도시계획위원 A씨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심의에서 분당구 이매동 일원 3만1021㎡를 시가 매입하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A씨는 그 대가로 토지주 B씨로부터 2020년 5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현금 4억여 원을 건네받은 정황이 포착돼 감사원이 A씨와 B씨에 대해 뇌물공여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2023년 11월 검찰에 수사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성남시는 2020년 7월 시행되는 ‘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2017년부터 관내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사유지 중 시가 매입해야 할 대상을 추리는 작업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시는 공원용지에서 해제될 경우, 난개발이 우려되는 사유지에 한해 시가 직접 매입해 공원을 조성하기로 하고,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진행했다.

공원 일몰제는 도시관리계획상 공원용지로 지정됐지만 20년 이상 공원으로 조성되지 않는 부지는 자동으로 공원용지에서 해제하도록 한 제도다.

시는 2019년 2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 관련 용역을 진행한 결과, B씨의 토지는 시의 매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토지 대부분이 급경사로 인해 공원을 조성해도 주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산지관리법상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산지인 데다가 군사시설보호법상에도 저촉돼 공원용지에서 자동 해제돼도 난개발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시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요청했다.

2019년 10월, A씨는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이매동 52-15번지 일원 목장 용지와 공원 남측에 도로로 인해 단절된 부분은 개발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므로 지속적 공원 기능 유지를 위해 공원으로 편입”을 주장했다.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다른 몇몇 위원도 난개발 방지와 공원 기능 유지를 위해 공원으로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회의 결과, 당초 시의 입장과는 달리 A씨의 주장대로 해당 토지는 공원용지 존치로 결정됐고, 성남시는 2020년 4월 토지주 B씨에게 토지보상금 348억 원을 지급하고 해당 토지를 매입했다.

해당 토지 매입 건은 2021년 성남시의회에서도 개발할 수 없는 토지를 시가 수백억 원의 시민 세금을 들여 매입했다며 공원 존치와 보상금 지급 등을 문제 삼아 시 집행부를 성토한 바 있다.

당시 시의회 본회의에서 한 시의원은 “해당 토지는 소방차 진출입도 불가능해 공원 조성이 불가능한 데도 시 집행부가 안일하고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면서 “토지대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해서 시민 혈세를 환수 조치하라”고 말했다.

또 한 시의원은 “해당 토지 형상은 부정형의 급경사지가 대부분으로 거의 황무지나 마찬가지인데 근린공원으로 적합한 토지인지 보상액인 타당했는지 살펴보라”면서 “토지 취득이 수반되는 사업은 반드시 현장을 답사하라”고 질타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구상권 행사는 물론,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면서 “현재 법률검토 작업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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