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투자받았다고 스타트업이 재벌家?… “손톱 밑 가시같은 벤처 투자 장애물”

김종용 기자 2024. 3. 4.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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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이 투자한 회사도 공시 대상 기업 집단에 포함돼 벤처투자업계에서는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IB 업계의 한 관계자는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대기업 CVC 투자 회사의 계열 편입을 유예하는 조항이 있지만,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이 3% 이상인 중소기업만 계열 편입에서 유예하도록 하고 있다"며 "대기업에서 속속 CVC를 설립하고 본격적으로 투자를 집행하면서 최근 기업 집단 이슈가 불거지기 시작하고 있는데, 정부 정책에 따라 CVC가 활성화되는 추세로 보면 앞으로는 더 잦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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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투자받을 시 ‘일단’ 기업집단에 포함
공정거래위원회. /뉴스1

대기업의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이 투자한 회사도 공시 대상 기업 집단에 포함돼 벤처투자업계에서는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공정거래법상 공시 의무와 부당지원 금지 등 각종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스타트업이 기술력을 인정받아 대기업 CVC로부터 투자를 받았다가 과도한 규제에 노출될 수 있는 셈이다.

현재는 대기업 CVC가 투자한 회사를 기업 집단에서 제외하고 싶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열 제외를 투자 건마다 신청해야 한다. 공정위는 신청하고 요건에 충족하면 받아들여 주겠다는 입장이지만, 업계는 ‘손톱 밑 가시(치명적이진 않으나 불편함을 초래)’같은 규제라고 지적한다. 업계 전문가들은 CVC 투자 회사는 원칙적으로 기업 집단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4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A그룹의 CVC인 B사가 지분 100%를 취득해 경영권을 인수한 업체의 A그룹 기업집단 계열 제외 신청을 승인했다.

B사는 지난해 7월 C사의 지분 100%를 취득했다. B사는 경영권 인수를 위해 10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 펀드를 조성했다. 이 펀드에는 A그룹의 계열사들이 출자자(LP)로 참여하면서 힘을 보탰다. 이후 B사는 또다른 그룹의 CVC를 우군으로 끌어들이며 대기업 CVC와 중견기업 CVC가 나란히 1대, 2대 주주로 협업하는 첫 사례를 만들었다.

그러나 공정위가 B사를 A그룹의 기업집단에 포함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만약 B사가 기업집단에 포함된다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중소기업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고, 이에 따라 정부의 자금 지원은 물론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아울러 일반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해 적용되는 투자 제한 규정이 CVC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후속 투자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B사 측은 프로젝트 펀드에 LP로 참여한 회사들은 재무적투자자(FI)로서 운영에 관여한 바가 없고, 주주 간 계약 등을 통해 전문 경영인에게 회사의 경영을 책임지도록 한 점 등을 내세워 계열 제외 승인을 받았다.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는 “CVC가 설립한 투자 조합이 투자한 회사가 기업집단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단순히 지분율 요건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 실질적인 지배력을 살펴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CVC 활성화 방안에 따라 앞으로는 기업집단과 관련한 문제가 더욱 잦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에 따르면 공시 대상 기업집단에 해당하는 대기업 집단 82개그룹 가운데 CVC 투자 활동 이력이 확인된 곳은 52개로 전체의 63% 수준이다. 특히 CVC 투자 규모는 2022년 4조5000억원 수준으로 전체 벤처캐피털(VC) 투자 대비 31%로 CVC 투자가 활성화하는 추세다.

IB 업계의 한 관계자는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대기업 CVC 투자 회사의 계열 편입을 유예하는 조항이 있지만,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이 3% 이상인 중소기업만 계열 편입에서 유예하도록 하고 있다”며 “대기업에서 속속 CVC를 설립하고 본격적으로 투자를 집행하면서 최근 기업 집단 이슈가 불거지기 시작하고 있는데, 정부 정책에 따라 CVC가 활성화되는 추세로 보면 앞으로는 더 잦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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