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 출범 수순… "의사 불법행위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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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 수순을 밟는다.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의료개혁 과제를 논의하는 것과 동시에 불법으로 의료 현장을 비우는 행동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률에 의거해 엄정하게 대응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 주요정책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이행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을 위한 준비 TF(태스크포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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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어떤 이유로든 의사가 환자에 등돌리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며 "불법적으로 의료 현장을 비우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정부의 의무를 망설임 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2000명의 의대 정원을 늘리는 정책 방향을 정했다.
한 총리는 "2000명 증원은 필요 최소한의 확충 규모로 19년전, 해외 주요 국가들이 의사 인력을 늘려 고령화에 대비할 때 우리는 의료계의 요청으로 의대정원 350명을 감축했다"며 "만약 그때 그 인원을 줄이지 않았다면 지금 있는 의사들 외에 6600명의 의사가 현재까지 추가로 배출됐을 것이고 2035년까지 1만명 이상이 충분히 배출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의 단견과 오판이 현재의 비정상을 부른 것으로 의대 증원을 포함한 정부의 의료개혁은 이같은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기 위한 것"이라며 "지금 증원하지 않으면 비정상이 계속 누적돼 후대에 더 큰 부담을 떠넘기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정부의 결정이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하에 결정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의료계와 130차례 넘게 논의해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만들었다"며 "4대 과제는 첫째, 전공의 근무여건 개선, 둘째 필수의료에 대한 공정하고 적절한 보상, 셋째, 지역의료 체제에 대한 투자, 넷째, 불가피한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부담 완화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두 의료계가 오랫동안 염원해 온 것들이며 정부는 의사협회와도 총 28차례 대화를 나눴다"며 "이중 의대 증원을 논의한 것만 7차례에 달한다"고 부연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 주요정책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이행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을 위한 준비 TF(태스크포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TF는 이번주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며 특별위원회 출범에 앞서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구체적 논의와 사회적 공론화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의사 집단행동과 의대생 휴학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관리한다. 지난 2일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유효한 휴학 신청(누적)은 총 5385건으로 재학생의 28.7%이다. 2월 29일부터 3월 2일까지 정상적으로 접수된 유효한 휴학 신청은 3개교 329명, 1개교 철회 17명이다.
총 2개교에서는 6명에 대한 휴학 허가가 있었으나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는 한 건도 없었다. 수업거부가 확인된 곳은 7개 대학이며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중이다. 교육부는 의대 상황대책팀을 통해 대학이 학생의 학업 복귀를 독려하는 등 대학에 정상적인 학사관리를 지속적으로 협조 요청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의료계 대응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면서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의료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집단 휴업 등을 강제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즉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한 의료인 13명에 대해 의료법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개시명령이 지난 1일 관보에 공고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시송달된 업무개시명령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전민준 기자 minjun8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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