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교육발전특구, 3년뒤 '휴지통' 직행 피하려면 與野 합의 법제화가 관건"[2024 총선]
與野 합의 끌어내 법제화해야
[파이낸셜뉴스] 지역교육 혁신 생태계를 구축해 지역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으로 6개 광역 지자체와 43개 기초 지자체가 선정된 가운데, 해당 사업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으려면 야당과의 합의를 통한 국회 차원의 법제화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지난 2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6개 광역 지자체 및 43개 기초 지자체가 1차 시범지역으로 선정됐다.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 및 정책 전문가들이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특별교부금을 30억∼100억원을 지원하면서 각 지역이 요청한 규제를 해소하는 등 각종 지원을 통해 지역 우수교육 모델을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일부 시범지역의 구상도 공개했다. 특히 전 지역이 교육발전특구로 운영될 부산의 경우 부산시, 부산교육청 등과 협력해 0세부터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24시간 보살핌 늘봄센터, 부산형 365시간제 보육센터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부산국제K팝고교'(가칭)을 설립해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도 나선다. 강원도 춘천에서는 기존 강원 애니고를 애니·방송 분야 협약형 특성화고로 육성하고, 춘천고를 자율형 공립고로 지정 운영한다. 강원대, 한림대 등이 협력해 '푸드테크 바이오학과'를 대학에 신설하는 등 지역 사업에 특화한 취·창업 교육도 활성화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해당 사업에 대한 지원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려면 국회 차원의 논의를 통해 법제화를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런 정책이 나올 때 가장 걱정되는 것은 연속성"이라며 "지난 2010년 무렵 기획재정부 산하에 경제특구와 함께 교육특구를 만들고,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이런 특구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바뀌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우려했다.
박 교수는 "어떤 제도가 하나 만들어져서 뿌리를 내리고 정착하려면 관련 법이 개정되고, 이에 상응하는 여러 제도가 만들어지면서 안정적인 예산 확보책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다음 정부가 (교육발전특구 사업을) 이어받도록 해줘야 하는데, 법 개정과 안정적 예산 확보로 이어지지 않으면 일회성 사업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교육특구 사업이 일회성으로 그칠 경우, 교육청이 추가적 지원 없이 이미 만들어진 학교를 유지하려는 과정에서 국가 예산 낭비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도 언급됐다.
박 교수는 "지금 야당과 협의가 없는 것이 문제"라며 법을 통해 운영해야 하는 특목고·외고·자사고 등이 시행령에 따라 운영되는 상황을 예로 들었다. 박 교수는 "과거 이명박 정부 당시 추진된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의 경우 야당이 합의를 해주지 않아 법제화가 안 됐다"면서 "결국 시행령을 통해 특목고·자사고 등 여러 고교를 유형화해 만들었으며 문재인 정부 들어 시행령을 폐지해 없애버렸다가 현 정부에서 다시 시행령을 통해 부활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교수는 "(이런 상황의 재발을 막으려면) 이번 특구의 경우에도 국회 차원에서 논의를 통해 법제화시켜줘야 하며, 현 정부에서 어떤 식으로든 해당 사업이 착근될 수 있도록 소신을 가지고 추진한다면 보완책을 함께 마련해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회 교육위 소속 민주당 강득구 의원실 관계자도 기자에게 "교육발전특구가 교육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안착하기 위해서는 특구 운영이나 지원을 위한 특별법 등 법적 근거 및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전했다.
결국 관건은 국회 차원의 논의인 만큼, 논의를 위해 충분한 시간이 확보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 교수는 "인도의 경우 수상을 뽑고 나면 6개월 동안 여야가 국회에서 협의를 거쳐 공약 중 법제화가 필요하고 예산이 필요한 내용들은 합의를 통해 국가 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한다"며 "우리는 선거 과정에서 정책을 급조하거나 특정 이념에 근거한 정책을 만들고 나서 이를 강행하려 할 때 야당 협조가 되지 않는 구조인데, 우리 대통령제도 5년제인 만큼 6개월 정도는 국회 차원의 논의를 거쳐 여야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고 분석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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