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직원에 1억' 이런 회장님 또 없나요…재계 "세금 깎아주면 도움"

최동현 기자 김유승 기자 2024. 3. 4.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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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시대에 일곱명 아이를 낳아 키우는 부부를 후원하고 싶었다."

대기업 회장이 일곱 번째 아이를 출산한 20대 다둥이 부부에게 1억 원을 쾌척해 화제를 모았다.

예컨대 연봉 5000만 원인 직원이 출산지원금 1억 원을 받으면 과세 구간이 15%에서 35%로 높아져 약 3000만 원의 소득세를 더 내야 한다.

재계 관계자는 "기업이 직원의 출산을 장려하고 지원할 명확한 인센티브가 있는지,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기업들이 동참할 유인이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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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중심으로 출산지원금 강화…수백만원부터 최대 1억까지 지급도
직원 소득세나 회사 법인세 부담 상당…정부 이르면 금주 세제지원책 발표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최동현 김유승 기자 = "저출생 시대에 일곱명 아이를 낳아 키우는 부부를 후원하고 싶었다."

대기업 회장이 일곱 번째 아이를 출산한 20대 다둥이 부부에게 1억 원을 쾌척해 화제를 모았다. 박찬구 금호석유화학(011780)그룹 회장이다. 부부는 회사 직원도 아니었지만, 박 회장은 이들이 좁은 집에서 7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다는 소식에 "넓은 보금자리에서 아이들과 편안하게 살 수 있길 바란다"며 거액을 후원했다고 한다.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인 0.65명으로 떨어지면서 기업들의 출산지원책도 주목받고 있다. 이에 맞춰 정부도 이번주 기업의 출산지원금 세제 지원 방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300만원부터 1억까지…'통 큰' 출산지원금 늘리는 기업들

4일 재계에 따르면 최근 기업들은 출산 휴가 등 법정 제도 외에도 직원 출산과 육아를 장려하는 혜택을 확대·강화하고 있다. 금호석유화학그룹은 올해부터 첫째 500만 원, 둘째 1000만 원, 셋째 2000만 원, 넷째 3000만 원의 출산지원금을 주고, 난임 부부에는 시술비를 회당 300만 원씩 무제한 지급하는 '금호 케어'를 도입했다.

부영그룹은 자녀 출산 때마다 '1억 원'을 지급하는 파격 제도로 이목을 모았다. 부영 외에도 △포스코(첫째 300만 원·둘째 이상 500만 원 및 출산 때마다 상품권 50만 원 지급) △HD현대(267250) (직원 본인 임신·출산 시 각각 500만 원 지급) △현대자동차(005380)(직원 자녀 출산 시 축하금·바우처를 통해 첫째 350만 원, 둘째 500만 원, 셋째 이상 650만 원 지급) 등 출산 지원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일부 대기업을 중심으로 출산 혜택을 강화하는 추세지만 연간 비과세 한도(240만 원)보다 많은 축하금을 주는 기업은 극소수다. 대다수는 비과세 한도 내 격려금을 주거나 제도 자체가 없는 실정이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2022년 비과세 출산보육수당을 신고한 근로자는 47만2380명으로 전체 2.3%에 그쳤다. 총신고액은 3207억 원으로 1인당 평균 67만9000원이었다. 당시 비과세 한도(120만 원)의 절반 수준인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3.28/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회사도 직원도 인센티브 확실해야"…정부, 이르면 이번주 발표

문제는 기업들이 출산지원제도를 도입·확대하려 해도 제도적 인센티브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현행 세법상 출산지원금 지급 방식에 따라 근로자나 회사 중 한쪽의 세 부담이 커지는 구조다. 예컨대 연봉 5000만 원인 직원이 출산지원금 1억 원을 받으면 과세 구간이 15%에서 35%로 높아져 약 3000만 원의 소득세를 더 내야 한다. 반대로 기업이 출산지원금을 증여로 주면 근로자의 세 부담은 1000만 원(증여세 10%)으로 낮아지지만, 기업은 2100만 원(21%)을 법인세로 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기업들의 자발적인 저출산 극복 노력과 관련해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즉각 강구하라"고 지시하면서 기획재정부는 이르면 이번주 중 기업과 직원 모두 세 부담을 낮추는 인센티브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출산·양육 지원금을 지급하면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당 지원금을 사업자의 손금·필요경비 범위에 추가했다.

재계는 정부의 세제 개편을 환영하면서도 구체적 내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기업이 직원의 출산을 장려하고 지원할 명확한 인센티브가 있는지,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기업들이 동참할 유인이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 관계자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기업에 대한 혜택도 세제지원책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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