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 30년 된 담장·옹벽·석축 보수 비용 지원

장진복 2024. 3. 4.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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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도로변 담장·옹벽·석축에 대한 보수 비용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건축물 사용 승인 이후 30년 이상 지난 소규모 노후 건축물 가운데 재난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도로변에 접한 담장·옹벽·석축이다.

구는 지난해 담장에 한정됐던 지원 대상을 올해 옹벽과 석축으로 확대했다.

지원 금액은 총공사비의 50% 이내로 담장은 한 곳당 최대 500만원, 옹벽·석축은 최대 7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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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50% 이내 최대 700만원
지난해 서울 영등포구가 비용을 지원해 보수한 담장 모습. 영등포구 제공

서울 영등포구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도로변 담장·옹벽·석축에 대한 보수 비용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건축물 사용 승인 이후 30년 이상 지난 소규모 노후 건축물 가운데 재난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도로변에 접한 담장·옹벽·석축이다. 단 건축물 1곳당 담장·옹벽·석축 중 1개의 시설물만 신청 가능하다. 구는 이번 사업으로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도시 미관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구는 지난해 담장에 한정됐던 지원 대상을 올해 옹벽과 석축으로 확대했다. 지원 금액은 총공사비의 50% 이내로 담장은 한 곳당 최대 500만원, 옹벽·석축은 최대 700만원이다. 대상 선정 결정 전 공사를 착수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에서 제외된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앞으로도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진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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