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 경기장 적자난 해법 찾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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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가 소유한 동계올림픽 경기장이 매년 80억원 규모의 적자를 떠안으며 열악한 강원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어 자구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도 관계자는 "연구용역에서 도출된 내용을 토대로 동계올림픽 경기장의 운영 수지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며 "수익다변화와 대체 시설 활용 등의 방안과 함께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을 통한 동계올림픽 경기장의 무상 양여 방안을 정부 측과 논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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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운영 개선 용역 최종 보고
도, 무상 양여·대체 활용 모색
강원도가 소유한 동계올림픽 경기장이 매년 80억원 규모의 적자를 떠안으며 열악한 강원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어 자구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경기장 수익 증대 방안을 비롯해 경기장 국가 무상 양여 및 국비 지원, 타 시설 대체 등을 포함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매년 강원도가 감당해야할 예산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강원도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해 6월부터 진행한 ‘동계올림픽 경기장 운영 개선 방안’ 연구용역 결과는 오는 6일 나온다. 도와 문체부는 동계스포츠 5개 연맹과 함께 이날 도청 2청사에서 ‘동계올림픽 경기장 운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한다. 이번 용역의 핵심은 동계올림픽 경기장 운영 개선으로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될 지 주목된다.
강원도 소유 올림픽 경기장은 총 6곳(스피드 스케이팅·하키·슬라이딩·바이애슬론·스키점프·크로스컨트리)으로, 강원개발공사가 위탁 관리하고 있다. 도는 공사에 매년 60억원의 위탁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다. 공사는 위탁 수수료와 함께 경기장 운영 수익금 20억원을 경기장 보수·관리에 투입하고 있다. 결국, 경기장 위탁 및 관리에만 연간 80억원이 지출되고 있는 구조다.
강원도는 당장, 재정 부담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당초 도는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을 통해 올림픽 경기장의 국가 무상 양여를 추진해왔으나 정부는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잣대를 적용하며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하지만, 재정 부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선 올림픽 경기장의 정부·지자체 무상 양여 특례를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에 담아 특례 적용을 통해 풀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수익 다변화를 통한 재정 절감안도 모색하고 있다. 동계올림픽 경기장 시설은 국가대표팀 훈련장이나 전국 대회 경기장, 문화 행사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다만, 경기장 결빙 등 유지 관리 비용과 비교해볼때 시설 대관만으로 얻는 수익금은 현저히 낮은 상황이다. 때문에 이번 연구용역에서도 올림픽 경기장 활용의 수익 다변화를 위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경기장을 다른 시설로 대체하는 방안도 도출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도 관계자는 “연구용역에서 도출된 내용을 토대로 동계올림픽 경기장의 운영 수지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며 “수익다변화와 대체 시설 활용 등의 방안과 함께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을 통한 동계올림픽 경기장의 무상 양여 방안을 정부 측과 논의하겠다”고 했다. 김덕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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