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주면 신고한다”…공사장 돌며 상습공갈 기자 실형

김군찬 기자 2024. 3. 3.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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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현장의 환경오염 문제를 신고하겠다며 상습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언론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 씨는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4월 13일까지 경기 안성과 평택, 충남 아산 등 건축 현장 소장 등에게 "현장에서 사진 찍었다. 신고 안 할 테니 돈 좀 줘라"라거나 덤프트럭 적재함에 흙 묻은 사진을 촬영하고는 "먼지 많이 날리는 거 제보하면 과태료 얼마인지 아냐? 차비 좀 보태주러"고 말하는 등의 수법으로 11차례에 걸쳐 공갈해 금품 1005만 원을 받고, 두 차례 공갈 미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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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공갈 혐의 기소…징역 3년 선고
수원지법, 수원고법 전경.연합뉴스

공사 현장의 환경오염 문제를 신고하겠다며 상습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언론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상습공갈 혐의로 기소된 A(58)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4월 13일까지 경기 안성과 평택, 충남 아산 등 건축 현장 소장 등에게 "현장에서 사진 찍었다. 신고 안 할 테니 돈 좀 줘라"라거나 덤프트럭 적재함에 흙 묻은 사진을 촬영하고는 "먼지 많이 날리는 거 제보하면 과태료 얼마인지 아냐? 차비 좀 보태주러"고 말하는 등의 수법으로 11차례에 걸쳐 공갈해 금품 1005만 원을 받고, 두 차례 공갈 미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환경기자’임을 자처하면서 건축 현장의 관리자에게 접근해 돈을 주지 않으면 공사 현장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는 등 불이익을 가할 수 있다는 취지로 겁을 줘 상습적으로 금품을 갈취한 사안"이라며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실형 5회, 징역형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판시했다.

이어 "제대로 된 규범의식 없이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또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내세우면서 범행을 전부 또는 일부 부인하고 있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아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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