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주면 신고한다”…공사장 돌며 상습공갈 기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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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현장의 환경오염 문제를 신고하겠다며 상습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언론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 씨는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4월 13일까지 경기 안성과 평택, 충남 아산 등 건축 현장 소장 등에게 "현장에서 사진 찍었다. 신고 안 할 테니 돈 좀 줘라"라거나 덤프트럭 적재함에 흙 묻은 사진을 촬영하고는 "먼지 많이 날리는 거 제보하면 과태료 얼마인지 아냐? 차비 좀 보태주러"고 말하는 등의 수법으로 11차례에 걸쳐 공갈해 금품 1005만 원을 받고, 두 차례 공갈 미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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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현장의 환경오염 문제를 신고하겠다며 상습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언론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상습공갈 혐의로 기소된 A(58)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4월 13일까지 경기 안성과 평택, 충남 아산 등 건축 현장 소장 등에게 "현장에서 사진 찍었다. 신고 안 할 테니 돈 좀 줘라"라거나 덤프트럭 적재함에 흙 묻은 사진을 촬영하고는 "먼지 많이 날리는 거 제보하면 과태료 얼마인지 아냐? 차비 좀 보태주러"고 말하는 등의 수법으로 11차례에 걸쳐 공갈해 금품 1005만 원을 받고, 두 차례 공갈 미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환경기자’임을 자처하면서 건축 현장의 관리자에게 접근해 돈을 주지 않으면 공사 현장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는 등 불이익을 가할 수 있다는 취지로 겁을 줘 상습적으로 금품을 갈취한 사안"이라며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실형 5회, 징역형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판시했다.
이어 "제대로 된 규범의식 없이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또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내세우면서 범행을 전부 또는 일부 부인하고 있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아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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