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비 붙어 맥주병으로 직장 동료 머리 내리친 40대 ‘집유’
김주영 기자 2024. 3. 3. 22:34
법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평소 사이가 안 좋던 직장 동료와 술을 마시다가 맥주병으로 폭행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1일 오후 6시 50분쯤 경기 구리시 한 식당 야외테이블에서 직장 동료인 B(56)씨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수차례 내리쳐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씨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이날 함께 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약 3주간의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A씨가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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