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전세사기 피해 방지 주의 당부”
조경모 2024. 3. 3. 22:21
[KBS 전주]전북특별자치도는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계약 단계부터 세심하게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세 계약 전에는 무허가·불법 건축물 여부와 권리분석 등을 통한 선 순위 권리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입신고를 하면서 확정일자를 받아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법적 권리를 확보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도 가입해아 합니다.
지난해 6월부터 시행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등의 특별법에 따라, 전북에서는 백51명이 피해자로 최종 결정돼 임시거처 등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조경모 기자 (jk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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