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서 난동 피우고, 경찰 폭행한 60대 실형
신건 2024. 3. 3. 21:38
[KBS 울산]울산지방법원은 식당에서 난동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6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작년 1월 울산 중구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 옆 자리 손님에게 시비를 걸며 내쫓는 등 3시간 가량 소동을 피웠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강이를 때리는 등 폭행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신건 기자 (god@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정부 “환자 등 돌리는 행위 용납 안돼”…의협 “경로 이탈 없다”
- 김영주, 내일 국민의힘 입당…이낙연, 임종석·홍영표 등 접촉
- “오늘까지 복귀하면 전공의 선처…내일부터는 제재” [오늘 이슈]
- 한국-필리핀 공군, 수교 75주년 맞아 우정비행
- 다음 달 떠나는 푸바오…관람객들 눈물로 마지막 인사
- “9만 원 주유했는데 15만 원 결제”…‘셀프주유소’ 결제 오류 막으려면?
- 쪽방촌 화장실에서 생활하는 여성 노숙인…기자가 함께 잠을 자보니 [창+]
- 동남아 시장 휩쓴 한국산 딸기…아시아 1위 비결은?
- “비번을 누르면 농장이 열린다” 큐브형 스마트팜
- 손흥민, 크리스털 팰리스전서 시즌 13호골…토트넘 역전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