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대산파크골프장에서 협회 회원교육하면 엄정대응"

경남CBS 이상현 기자 2024. 3. 3.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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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가 대산파크골프장의 정상화를 막고 있는 창원파크골프협회에 대해 신입회원을 대상으로 오는 3월 4일부터 4월 21일까지 교육을 강행하면 엄정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협회가 국유재산(하천부지) 불법 점용에 따른 하천법과 위수탁 협약 등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대산파크골프장을 활용해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또다른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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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위반 및 협약위반 등 혐의로 협회 임원진 수사기관 조사 중
공공체육시설을 사유화해 불법 사용하는 협회, 고발 등 강력한 행정 조치
창원파크골프협회 홈페이지 캡처


창원특례시가 대산파크골프장의 정상화를 막고 있는 창원파크골프협회에 대해 신입회원을 대상으로 오는 3월 4일부터 4월 21일까지 교육을 강행하면 엄정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협회가 국유재산(하천부지) 불법 점용에 따른 하천법과 위수탁 협약 등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대산파크골프장을 활용해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또다른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대산파크골프장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협회가 해당 구장을 교육장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두 차례 공문으로 전달하고, 교육을 강행할 시 형사 고발 등 강력한 행정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통보했다.

강창열 체육진흥과장은 "협회는 대산파크골프장에 대한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불법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며 "대산파크골프장이 시민 누구나 차별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체육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시 행정 지도에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공공성과 공익성을 심하게 훼손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협회 임원진에 대해 창원시체육회에 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창원서부경찰서는 대산파크골프장을 무료로 운영하기로 창원시와 맺은 협약을 위반하고 협회 회원들에게 회비를 받은 혐의로 협회를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내부 자료 등을 확보했고 압수물에 대한 분석이 끝나는 대로, 조만간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창원파크골프협회가 시의 대산파크골프장 위·수탁협약 해지 통보에 반발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권익위는 오히려 협회가 위탁운영 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해 협약 해지 취소가 어렵다는 조사 결과를 최근 협회와 창원시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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