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4만명, 여의도로…한덕수 총리 “법대로”

민서영·배시은 기자 2024. 3. 3.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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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의대 증원 반대’ 궐기대회…정부, 오늘부터 전공의 복귀명령 위반 현장 채증
의사·정부 갈등 악화일로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지며 정부와 의사들 간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3일 대한의사협회 소속 회원들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의대 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열고 있다. 조태형 기자

정부가 정한 복귀 시한을 3일째 넘기고도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복귀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았다.

전국에서 모인 의사들이 총궐기대회를 열었고, 4일부터는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의 행정처분 및 사법 절차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여 정부와 의료계의 ‘강 대 강’ 대치가 악화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가 전공의들의 의료현장 복귀를 요청한 지 3일이 지났지만, 대부분의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며 “불법적으로 의료 현장을 비우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정부의 의무를 망설임 없이 이행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오후 5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 기준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는 총 565명(전체 인력의 4.3%) 수준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홈페이지에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 등 전공의 13명에 대해 복지부 장관 명의의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공고)’을 시행했다. 공시 이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을 거부하면 의료법에 따라 처분 및 형사고발될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명령의 송달 효력을 확실히 한다는 뜻으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이나 고발 같은 사법 처리 절차가 임박했다고 볼 수 있다. 복지부는 처분에 대한 사전 통지를 한 뒤 전공의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줄 예정이다. 4일부터는 현장에 나가 채증을 통해 업무개시명령 위반 사실이 확인된 전공의들에게 절차를 거쳐 처분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지난 1일 현직 대한의사협회(의협)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고, 의협 현직 간부 4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도 단행했다.

정부의 전방위 압박에도 의사들의 반발은 거세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대 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에서 주최 측 추산 4만명, 경찰 추산 1만2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대 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열고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했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정부가 의사의 노력을 무시하고 오히려 탄압하려 든다면 강력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며 “정부는 의사가 절대로 받아들이기 힘든 정책을 ‘의료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일방적으로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민서영·배시은 기자 min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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