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여고생에 다가가 어깨동무 해놓고…“전혀 기억 안 난다”

백지연 매경닷컴 기자(gobaek@mk.co.kr) 2024. 3. 3.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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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거리서 일면식도 없는 여중생에게 다가가 어깨동무하듯이 어깨를 움켜잡은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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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사진 제공 = 연합뉴스]
밤거리서 일면식도 없는 여중생에게 다가가 어깨동무하듯이 어깨를 움켜잡은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비롯해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작년 5월 22일 오후 8시 59분께 A씨는 원주시의 한 도로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일면식도 없는 B(12)양에게 다가가 손을 올려 어깨동무하듯 어깨를 움켜잡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당시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지만 어깨를 만졌다고 하더라도 대화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강제추행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어깨를 딱 잡아끌고 가려는 것으로 느껴졌다’는 B양의 주장을 반영했다.

또 길에서 마주친 A씨가 다가가자 B양이 뒷걸음질 치는 모습과 가방을 벗어 던지며 급히 도망가는 모습이 담긴 CCTV 등 증거를 토대로 A씨의 행위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인적이 드문 밤거리에서 이뤄진 피고인의 행위는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강제추행에 해당하고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며 “다만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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