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어가는 지구촌…이 나라선 ‘45세 이상’ 고용 시 파격 세제 혜택까지

백지연 매경닷컴 기자(gobaek@mk.co.kr) 2024. 3. 3.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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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45세 이상 고용에 세제 혜택 부여를 고려하는 나라가 있다.

개정안 초안에는 중소기업이 45세 이상의 중고령자를 채용할 경우 세제 혜택의 적용 확대와 5만대만달러(약 211만원) 이하의 급여를 받는 직원의 임금 인상 방안이 담겼다.

대만 경제부 중소기업서는 오는 5월 19일 일몰 예정인 해당 법률을 개정, 중소기업의 임금 인상과 세제 혜택을 통한 직원의 고용 확대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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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내 공원의 대만 시민.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중소기업의 45세 이상 고용에 세제 혜택 부여를 고려하는 나라가 있다. 바로 대만 당국에서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노동인구 감소 대비에 발 빠르게 나선 것이다.

3일 자유시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대만 경제부는 지난 1일 ‘중소기업발전조례’ 법률의 개정안 초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 초안에는 중소기업이 45세 이상의 중고령자를 채용할 경우 세제 혜택의 적용 확대와 5만대만달러(약 211만원) 이하의 급여를 받는 직원의 임금 인상 방안이 담겼다. 추가 고용으로 인한 조세 우대 공제율을 150%로 일괄 확대하는 안도 포함됐다.

경제경기지수와 관련해 실업률이 6개월 연속 3.78%보다 높고 증자와 50만대만달러(약 2115만원)의 신규 자본금이 신설되어야만 조세 우대혜택을 적용할 수 있다는 조문은 삭제됐다. 대만 중소기업 약 159만곳 가운데 400여 곳 기업만이 신청해 약 1만명이 혜택을 보는 등 실효성의 한계 때문이다.

대만 경제부 중소기업서는 오는 5월 19일 일몰 예정인 해당 법률을 개정, 중소기업의 임금 인상과 세제 혜택을 통한 직원의 고용 확대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향후 2034년까지 10년간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시행하고, 30일간의 입법 예고 기간에 들어간 해당 초안을 이번 회기에 통과시켜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도래로 인한 취업인구 변화와 사회적 구조를 고려해 45세 이상 중고령자의 조기 은퇴 감소 및 기업들의 고용 기회 의지를 높이기 위해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적용 임금의 범위를 재정부와의 논의를 거쳐 5만 대만달러에서 6만2000대만달러(약 262만원)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앞서 대만 노동부는 지난해 국가발전위원회(NDC)와 노동부의 통계를 인용해 15∼64세 노동연령 인구가 2022년 1636만명에서 2030년 1507만명으로 129만명, 7.9% 감소할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그러면서 대만 핵심 노동력의 연령대가 2010년 25∼34세, 2020년 35∼44세, 2030년 45∼54세로 점차 높아지면서 노동력이 감소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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