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라인 절실하다

2024. 3. 3.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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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섭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장

2022년 11월 말 챗GPT가 공개된 후 2023년 전 세계적으로 생성형 AI의 확산이 가속화되었다. 대중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생성형 AI의 활용성과 높은 가치 창출 가능성에 집중했으며 생성형 AI의 미래 위협에도 큰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오픈AI를 시작으로 구글, 네이버, 카카오 등과 같은 국내외 빅테크 기업들은 대규모 언어모형을 개발하고 워드, 이미지 생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적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대중은 인공지능에 대해 양가감정을 갖고 있다. 2023년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 전망한 바에 따르면 국민들은 실시간 통역 서비스로 언어의 장벽이 해소되고 인공지능 기반의 위험관리와 맞춤서비스가 발달하며 인공지능 기반의 로봇산업이 발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면에는 기술발달에 따른 양극화 심화와 계급 고착, 가짜정보의 확산과 AI에 대한 불신 증가와 같은 불안감이 있었다. 즉, 대중들은 미래의 인공지능이 구현할 편리하고 효율적인 미래를 반기는 한편, 인공지능이 야기할 안전문제와 사회문제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했다.

전문가들도 인공지능의 연착륙을 위해 혁신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3월 29일 '생명의 미래 연구소'(Future of Life Institute)가 발표한 6개월 간의 인공지능 기술 개발 중단에 대한 공개서한은 인공지능 혁신과 제도의 간극이 벌어지는 것에 대한 우려를 담고 있다. 이처럼 연구개발 중단과 지속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오픈AI, 구글 등 주요 인공지능 기업들은 기술개발에 나서고 있다. 앞으로 나타날 인공지능은 더욱 고도화될 것이고, 이에 따라 미래사회는 더욱 불확실해지고 사회가 느낄 불안감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기대와 우려를 한몸에 받고 있는 인공지능이 산업과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는 과정에서 우리 산업의 발전과 국민의 일상생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그간 정부는 디지털 전환의 한 축으로 인공지능을 포함했고, 최근 인공지능의 산업적·사회적 활용도 제고를 위한 방향을 마련하였다. 정부는 지난해 9월 발표한 '디지털 공동번영사회의 가치와 원칙에 관한 헌장(디지털 권리장전)'을 통해 AI를 중심으로 전환을 맞이할 디지털 시대의 기술 혁신이 사회의 번영에 기여하기 위한 필요한 기준과 원칙을 제시했다. 디지털 권리장전을 시작으로 AI의 산업적 활용에 관한, 그리고 이해관계자와 활용계획을 고려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AI를 활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윤리적 문제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 향후 고도화될 생성형 AI는 저작물에 대한 소유권을 쟁점화할 것이다. 저작물에 대한 소유권을 생성형 AI를 만들어 낸 기업이나 생성형 AI를 활용한 사용자에게 부여할 것이지만, 결과물의 가치에 따라 소유권 주장이 달라질 수도 있다. 즉, 아직 생성물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

인공지능을 적용한 신제품과 신서비스는 기존의 제도 해석에 따라 사업화가 가능한지 여부가 달라진다. 정부에서는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해 인공지능 산업의 가능성을 발굴할 것으로 기대하지만, 인공지능의 경우 예상치 못한 융합산업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인공지능 신산업 분야에서의 영리활동 시 따라야 하는 규제가 불명확하다고 볼 수 있다. 인공지능이 적용되는 분야에 따라서도 적용되는 규제가 복잡하다. 예를 들어 바이오산업으로 적용될 경우와 헬스케어산업으로 적용될 경우, 자동차산업에 적용될 경우, 윤리적 기준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인공지능 융합산업 분야에 따라 적용할 윤리적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점차 기술혁신과 사회의 변화의 속도 차이는 벌어지고 있다. AI 기반의 혁신이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면, 제도도 AI 혁신을 촉진하면서도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줄이도록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제도의 진화도 빠르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STEPI Outlook 2024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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