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파장] 압수수색에 출금·소환조사…정부-의협 일촉즉발 (종합)
의협 총궐기대회…"탄압하면 저항"
경찰, 의협 간부 4명에 출국금지 조치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하는 의사단체에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가 격화하고 있다.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 자택과 사무실 등 압수수색에 이어 의협 관계자 4명의 출국을 금지했다. 의협은 수만명이 모인 궐기대회를 열고 대규모 저항을 경고했다.
3일 경찰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의협 관계자 4명에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3월1일 의협 관계자 사무실 압수수색 진행과 동시에 관계자 출석을 요구했으며 4명을 출국금지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과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위원장 등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을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복지부는 이들이 전공의 집단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집단행동을 교사하고 방조한 것으로 봤다. 경찰은 오는 6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경찰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제약회사 영업사원 집회 참석 강요 의혹도 수사할 예정이다. 조 청장은 "일부 언론사가 보도한 집회 참가 강요 부분은 엄정하고 단호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가용 수사력을 총동원해 철저하고 신속히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제약회사 직원들이 '의사들이 총궐기대회에 참석하라고 강요한다'고 주장한 글이 올라왔다. 의협 측은 이같은 의혹을 부인했지만 일반 회원들의 일탈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의협은 정부의 압박에 대규모 궐기대회를 열고 맞섰다. 의협 비대위는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옆 여의대로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정부가 전공의를 초법적인 명령으로 압박하고, 회유를 통해 비대위와 갈라치려고 갖은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며 "의사들의 노력을 무시하고 오히려 탄압한다면 강력한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히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3만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의대정원 증원 문제를 원점에서 재논의할 것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 등을 요구했다.
비대위는 결의문을 통해 "의학교육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이고 의사를 양성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며 "교육여건과 시설기반에 대한 선제적 준비와 투자가 없는 상황에서 급진적으로 의사를 2000명 증원한다면 의료비와 건강보험료 등 각종의 늘어나는 사회적 비용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에는 전공의들과 의대생들도 대거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공의들과 의대생들도 의대정원 확대 추진에 반발, 집단사직·휴학 등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전날까지 4개교 329명이 추가로 휴학계를 제출, 현재까지 휴학을 신청한 상태인 의대생은 전체 의대 재학생의 28.7% 수준인 5385명으로 집계됐다. 1개교 1명은 휴학을 철회했다. 교육부는 대학에 학생의 학업 복귀 독려를 요청하는 등 정상적인 학사관리를 지속적으로 요청할 방침이다.
복지부도 미복귀 전공의 대상으로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가 복귀 '데드라인'으로 정한 지난달 29일까지 병원에 돌아온 전공의는 총 사직자의 6% 수준인 565명에 그쳤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어떤 이유로든 의사가 환자에 등돌리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며 "현장을 비우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정부는 헌법과 법률 부여한 정부의 의무를 망설임 없이 이행해나갈 것"이라고 재차 경고했다.
정부는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 등 진료를 중단한 전공의 13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의 효력이 발생했다고도 설명했다. 중대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한 의료인 13명에 대해 의료법 제59조 제2항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개시명령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3월1일 대한민국 관보에 공고됐다"며 "이번에 공시송달된 업무개시명령은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즉시 효력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의료개혁 주요 정책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 준비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할 계획도 밝혔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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