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부실 우려 새마을금고 9개 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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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 이행의 일환으로 부실이 우려되는 9개 금고의 합병조치를 완료했다.
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새마을금고 인출사태 이후,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등을 기준으로 합병 대상 금고를 선정했으며 부산·경북권역 각 2개 금고, 서울·대전·경기·전북·강원권역 각 1개 금고로 총 9개 금고를 합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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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 이행의 일환으로 부실이 우려되는 9개 금고의 합병조치를 완료했다.
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새마을금고 인출사태 이후,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등을 기준으로 합병 대상 금고를 선정했으며 부산·경북권역 각 2개 금고, 서울·대전·경기·전북·강원권역 각 1개 금고로 총 9개 금고를 합병했다.
정부는 합병에 따른 고객의 불안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절차 단축 등을 실시하는 '신속 합병방안(Fast Track)'을 추진한 바 있다.
이번 합병을 통해 금고 수는 지난해 7월 1293개에서 올해 2월 현재 1284개로 총 9개가 감소했지만 전국 새마을금고 전체 점포 수('23.7월3260개→ '24.2월3264개)는 소폭 늘었다.
이는 새마을금고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면서도 금융 소외지역과 계층의 금융 접근성은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전체 점포 수는 줄이지 않는 방향으로 합병을 추진한 결과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합병 대상 금고를 모두 폐쇄하지 않고 새로운 금고의 지점으로 지속 운영하도록 해 고객들은 기존에 방문하던 점포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부실 우려가 있는 금고는 인근 금고와 합병을 통해 새마을금고를 우량화하면서 고객에게는 전혀 피해가 없도록 조치했다.
합병 대상 금고의 5000만원 초과 예적금을 포함한 고객 예적금과 출자금은 원금과 이자 모두 새로운 금고에 100% 이전돼 5000만원 초과예금도 보호했다.
행안부는 앞으로도 경영실태평가 등을 통해 부실 우려가 있는 금고를 사전에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단호하게 합병조치 등 경영합리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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