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완, 고령화 대비 ‘45살 이상 고용’ 중소기업에 세제 혜택

양민효 2024. 3. 3.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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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완이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노동인구 감소에 대비해 45살 이상 고용 중소기업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초안에는 중소기업이 45살 이상 중고령자를 채용할 경우 세제 혜택의 적용 확대, 5만 타이완 달러, 우리 돈 약 211만 원 이하 급여를 받는 직원의 임금 인상 방안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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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완이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노동인구 감소에 대비해 45살 이상 고용 중소기업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오늘(3일) 자유시보 등 현지 언론은 타이완 경제부가 1일 ‘중소기업발전조례’ 법률의 개정안 초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개정안 초안에는 중소기업이 45살 이상 중고령자를 채용할 경우 세제 혜택의 적용 확대, 5만 타이완 달러, 우리 돈 약 211만 원 이하 급여를 받는 직원의 임금 인상 방안이 담겼습니다.

또 추가 고용으로 인한 조세 우대 공제율을 150%로 일괄 확대하는 안도 포함됐습니다.

타이완 당국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도래로 인한 취업인구 변화와 사회적 구조를 고려해 45살 이상 중고령자의 조기 은퇴를 줄이고, 기업들의 고용 기회 의지를 높이기 위해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타이완 노동부는 지난해 국가발전위원회(NDC)와 노동부의 통계를 인용해 15살에서 64살 노동연령 인구가 2022년 1천636만 명에서 2030년 1천507만 명으로 129만명, 7.9%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 기준 35살에서 44살인 타이완 핵심 노동력의 연령대가 2030년에는 45살에서 54살로 높아지면서 노동력이 감소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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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효 기자 (gongg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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