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서도 막힌 방폐장법…이러다 원전 멈출까 두렵다 [사설]

2024. 3. 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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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폐기물 처리장 신설을 위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방폐장법)이 지난달 29일 임시국회 마지막 날까지도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며 폐기될 처지에 놓였다.

원전 운영 국가라면 당연히 방폐장을 만들어야 한다.

세계 원전 운영 상위 10개국 중 영구 방폐장 건설에 착수조차 못한 나라는 한국과 인도 두 나라뿐이다.

유럽연합(EU)도 원전을 친환경으로 분류하면서 방폐장 건설을 전제조건으로 내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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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폐기물 처리장 신설을 위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방폐장법)이 지난달 29일 임시국회 마지막 날까지도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며 폐기될 처지에 놓였다. 여야가 저장용량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오는 5월 말까지인 21대 국회 임기 내에 처리되지 않으면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입법 지연으로 눈덩이처럼 커진 사회적 비용은 차치하더라도 이러다 저장시설이 꽉 차 원전 가동이 중단될까 두렵다. 국회의 태만과 직무유기가 선을 넘었다.

현재 원전 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는 용지 내 임시저장시설에 저장하고 있으나 이미 포화상태다. 임시저장시설을 증설한 월성 원전을 포함해 한빛, 한울, 고리 등 원전이 2030년부터 순차적으로 수용 한계에 이를 전망이다. 하지만 입법 지연으로 용지 선정조차 하지 못했다. 방폐장을 짓는 데만 무려 37년이 걸린다. 지금 당장 방폐장법을 통과시킨다고 해도 늦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원전 운영 국가라면 당연히 방폐장을 만들어야 한다. 세계 원전 운영 상위 10개국 중 영구 방폐장 건설에 착수조차 못한 나라는 한국과 인도 두 나라뿐이다. 더욱이 우리는 원전을 수출하는 나라다. 현대건설이 최근 15년 만에 원전 수출 재개에 신호탄을 쏘아올리며 정부의 '원전 최강국 건설'에 힘을 실었다. 기세를 몰아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해선 방폐장 건설이 급선무다. 유럽연합(EU)도 원전을 친환경으로 분류하면서 방폐장 건설을 전제조건으로 내건 바 있다.

방폐장 건설은 1978년 고리1호기 상업운전 이후 40여 년의 숙제다. 그사이 누적된 고준위 방폐물은 1만8000여 t에 이른다. 방폐장법은 원래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1년 가장 먼저 발의했을 정도로 여야에 큰 이견이 없다. 야당이 원전 확대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고 판단해 방폐장에 제동을 거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21대 국회는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임기 내 방폐장법을 당장 통과시켜야 한다. 미래세대에게 숙제를 떠넘기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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