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비기업 상장폐지 절차 단축…밸류업 후속 정책도 서둘러야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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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주주가치를 창출하지 못하는 '좀비기업' 퇴출 절차를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제도 개편으로 이어진다면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은 '기업 밸류업(가치 제고) 프로그램'의 보완책이 될 전망이다.
최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밸류업 기준 미달 기업에 대한 상장폐지 방침을 언급한 것도 상장은 쉽고 퇴출은 더디다는 문제의식을 드러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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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주주가치를 창출하지 못하는 '좀비기업' 퇴출 절차를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제도 개편으로 이어진다면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은 '기업 밸류업(가치 제고) 프로그램'의 보완책이 될 전망이다. 당국은 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 한발 더 나아가 상법 개정과 같은 입법 조치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코스피 상장사에 대해 상장 적격성 심사 시 부여하는 '개선 기간'을 최장 4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코스닥 상장사 심사는 현행 3심제에서 2심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자본잠식, 영업정지 등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이라도 증시 퇴출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 자본시장 건전성을 해치고, 투자자들의 재산권 행사가 침해받는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왔다.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 거래가 정지된 기업은 지금도 71개사에 달하고, 이에 따라 8조원 넘는 자금이 기약 없이 묶여 있다. 최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밸류업 기준 미달 기업에 대한 상장폐지 방침을 언급한 것도 상장은 쉽고 퇴출은 더디다는 문제의식을 드러낸다. '좀비기업' 퇴출을 가속한다면 투자자들의 재산권 행사를 앞당기고 '옥석 가리기'를 촉진해 증시 저평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당국이 지난달 26일 발표한 밸류업 프로그램의 한계는 강제성이 없다는 것이다. 올해 초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것처럼 소액주주 이익 제고를 위해 상법을 개정한다면 밸류업 프로그램에 강제성을 보완할 수 있다.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개정하는 데 대해 재계는 이사회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하지만, 경영권 보호장치를 마련해 '이익의 균형'을 맞추면 된다. 포이즌필과 같은 경영권 보호장치를 도입한다면 대주주가 경영권 위협에서 벗어나 투자·고용과 주주가치 제고에 전념할 수 있다. 새해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한국 증시는 나홀로 저평가 상태다. 시장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지 않도록 밸류업 프로그램 후속 정책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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