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피하려 실소유 주장 법원은 "모친 아파트 맞아"

강민우 기자(binu@mk.co.kr) 2024. 3. 3.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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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생전 증여한 아파트 매각대금에 거액의 상속세가 부과되자 자녀가 "모친 이름만 빌렸을 뿐 아파트는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A씨가 안양세무서와 동작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A씨에게 사전 증여 재산이 있다며 2021년 11월 상속세와 가산세 약 1억원을 더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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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생전 증여한 아파트 매각대금에 거액의 상속세가 부과되자 자녀가 "모친 이름만 빌렸을 뿐 아파트는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A씨가 안양세무서와 동작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어머니 B씨가 사망한 후 2020년 5월 상속세로 1700만원을 신고했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A씨에게 사전 증여 재산이 있다며 2021년 11월 상속세와 가산세 약 1억원을 더 부과했다. B씨가 아파트 매각대금 등 3억3600만원을 A씨 등 자녀들과 손자들에게 나눠준 사실이 조사 결과 드러났기 때문이다. A씨는 이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A씨는 "아파트를 모친 명의로 취득했을 뿐"이라며 맞섰다. 어머니 이름을 빌렸지만 실제 아파트 소유자는 자신이므로 상속세를 부과해선 안 된다는 취지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아파트를 명의신탁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A씨가 부동산 취득 자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 주장을 배척했다. 또 "달리 A씨가 부동산에 관해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아파트 매각대금 상당 부분이 A씨 외의 사람에게 귀속된 이유를 설명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강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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