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사단' 비판 이성윤 해임…정치 활동 문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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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사단'을 비판했던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 해임 처분이 내려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는 지난달 27일 회의를 열고 이 연구위원에게 해임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이 연구위원은 징계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 소송에 나설 방침으로 전해진다.
이 연구위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23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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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윤석열 사단'을 비판했던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 해임 처분이 내려졌다. 최고 수준의 징계이지만 그의 총선 출마에는 제약이 없다. '친문' 인사인 그는 더불어민주당에 영입돼 전주을 예비후보로 경선을 치르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는 지난달 27일 회의를 열고 이 연구위원에게 해임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 5단계로 나뉘는데 해임은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징계로 해임되면 3년간 변호사가 될 수 없지만 정치 활동에는 제약이 없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출판 기념회와 언론 인터뷰 등 8회에 걸쳐 검찰의 공정성을 훼손하거나 검찰을 모욕·폄훼하는 발언을 했다. 조 전 장과 부적절하게 교류해 검사 윤리 강령도 위반해 지난 1월 징계가 청구됐다.
2020년 10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당시 한동후 검사장(현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감찰 과정에서 확보한 법무부와 대검찰 자료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으로 제공한 혐의도 심의 대상에 포함됐다. 법무부 감찰위는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감찰하고 있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무마한 혐의도 심의 대상이었다.
이 연구위원은 징계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 소송에 나설 방침으로 전해진다. 이 연구위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23기)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희대 법대 후배로 검찰 내에서 대표적 '친문' 인사로 꼽혔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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