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119 "직장인 여성 40%, 성별 따른 임금 차별 경험"

조을선 기자 2024. 3. 3.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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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여성 10명 중 4명꼴로 성별을 이유로 임금 차별을 경험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직장갑질119 박은하 노무사는 "아직도 여성 노동자는 '노동자'로서 대표되지 못하고 여성이라는 특성에만 갇혀 있다"며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입사부터 배치, 업무 평가, 임금 수준 결정, 승진, 퇴사에 이르는 경력 기간 여성이 촘촘한 차별을 받고 있다는 현실을 명백히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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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여성 10명 중 4명꼴로 성별을 이유로 임금 차별을 경험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일부터 13일까지 전국 직장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직장 내 고용상 성차별 경험' 설문조사 결과를 오늘(3일) 발표했습니다.

전체 여성 응답자 431명 중 40.6%는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해 성별에 따라 임금을 차등 지급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남성의 경우 전체 응답자 569명 중 21.8%만이 성별에 따른 임금 차별을 경험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채용이나 모집 과정, 직무 배치나 직장 내 승진에서도 성별을 이유로 차별을 경험했다는 답변 비율도 여성이 남성보다 높았습니다.

여성 응답자의 34.6%가, 남성 응답자의 22%가 채용 과정에서 성차별을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직무 배치나 승진에 있어서 성차별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여성이 35.5%로, 남성 19.7%에 비해 2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임금 외 금품 지급 등 복리후생에서도 여성 응답자의 29%는 차별을 경험했다고 응답했고, 남성은 18.5%가 같은 유형의 차별을 경험했다고 응답했습니다.

혼인과 임신, 출산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부당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여성(27.1%)이 남성(19%)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장갑질119 박은하 노무사는 "아직도 여성 노동자는 '노동자'로서 대표되지 못하고 여성이라는 특성에만 갇혀 있다"며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입사부터 배치, 업무 평가, 임금 수준 결정, 승진, 퇴사에 이르는 경력 기간 여성이 촘촘한 차별을 받고 있다는 현실을 명백히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조을선 기자 sunshine5@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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