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주운 2억짜리 명품시계… 6개월 뒤 소유권은 누구 손에? [법조 인앤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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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1년 12월14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갤러리 주차장에서 시계 하나를 주었다.
A씨는 시계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했고 B씨는 이에 반발하며 소송을 냈다.
시계의 가격을 두고 B씨는 재판과정에서 6억원을 주장했고, A씨는 직접 의뢰한 감정가를 바탕으로 1억5000만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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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같은 날 유실물 포털사이트에 게시
시계 주인 B씨도 사흘 만에 경찰에 분실신고
경찰, 6개월 2주 지나 B씨에 보관 사실 알려
법원 “경찰 ‘특히 귀중한 물건’ 공고절차 어겨”
A씨는 2021년 12월14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갤러리 주차장에서 시계 하나를 주었다. 로즈골드색 금장을 뽐내는 이 시계는 스위스 브랜드 ‘파텍 필립’의 제품이었다. 파텍 필립은 각종 경매에서 최고가 기록을 갈아치울 만큼 세계에서 손꼽히는 명품이다. A씨가 주운 시계도 단종된 모델로 중고가는 2억∼6억원 수준이다.
A씨는 시계를 습득한 당일 경기의 한 지구대에 제출했다. 경찰은 같은 날 유실물 정보 통합포탈 사이트 ‘LOST112’에 시계에 대한 정보를 올렸고, 시계를 잃어버린 B씨도 사흘 만에 경찰에 분실신고를 했다. 이후 경찰은 B씨에게 시계를 보관하고 있다고 알렸는데, 그 시기가 문제였다.
경찰이 B씨에게 보관 사실을 알린 것은 LOST112에 글이 올라온 지 6개월하고도 2주가 지난 2022년 6월28일이었다. 민법(253조)은 분실물 공고 6개월 이내에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한 사람이 그 물건을 가질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A씨는 시계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했고 B씨는 이에 반발하며 소송을 냈다. 시계를 보관해온 국가가 피고가 됐고 A씨는 보조참가인의 자격으로 소송에 참여했다.
재판의 쟁점은 B씨가 경찰에 한 분실신고를 민법 253조의 ‘권리주장’으로 볼 수 있는지였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913단독 이세창 부장판사는 B씨가 “분실 사실을 경찰서에 알리는 통지를 했을 뿐이고 여기에 시계의 반환을 청구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권리주장’의 절차를 정한 유실물법 시행령(4조 1항)을 판단 근거로 삼았다. 해당 조항은 ‘유실물의 반환을 요구받았을 때 경찰은 서류제출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질문을 해서 청구권자임이 틀림없다는 것을 확인하라’고 정했다. 이런 절차 없이 단순히 ‘잃어버렸다’고 경찰에 통지해서 습득자의 소유권 취득을 저지하는 일을 막기 위한 것이다.
◆고가 유실물은 신문·방송 공고 필요
재판부는 다만 경찰의 공고절차에 하자가 있었다면서 A씨가 이 시계를 가져갈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유실물법 시행령(3조 3항)이 정한 ‘특히 귀중한’ 유실물의 경우 LOST112뿐 아니라 신문이나 방송에도 공고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우선 “사회통념상 고가품으로 평가될 수 있는 물건은 특히 귀중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습득물 관리카드에 시계의 품명이 기재된 점 △외형이 금장으로 돼 있는 점 △한정 생산된 시계로 B씨가 2억원을 주고 구매한 점 등을 바탕으로 이 사건 시계가 ‘특히 귀중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봤다.
◆유실물 보상금은 가액의 5∼20%
2년 가까운 송사 끝에 B씨가 시계를 돌려받았지만, 보상금을 두고 다툴 가능성이 남았다. 유실물법에 따르면 물건을 돌려받은 사람은 습득자에게 물건 가액의 5% 이상 20% 이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시계의 가격을 두고 B씨는 재판과정에서 6억원을 주장했고, A씨는 직접 의뢰한 감정가를 바탕으로 1억5000만원이라고 했다. 어느 가격을 기준 삼는지에 따라 A씨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수백만원에서 1억원 이상까지 커질 수 있는 것이다.
대법원 판례는 “물건의 유실자가 유실물을 반환받음으로써 면할 수 있었던 객관적인 위험성의 정도를 표준으로 물건 가액을 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런 법리에 따라 울산지법 민사2부(재판장 김용철)는 지난해 12월 회사 소유의 신형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 10개를 분실한 직원이 습득자에게 물건 가액의 10%(99만9900원)를 보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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