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한 뒤 임신으로 뒤통수 치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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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직장인 10명 중 4명이 똑같은 일을 하고도 남성보다 적은 임금을 받았다고 응답한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직장갑질119는 3일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해 성별에 따른 임금 차등 지급'을 경험(목격)했다고 한 비율이 29.9%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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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같은 일 하고도 남성보다 임금 덜 받아”
여성 직장인 10명 중 4명이 똑같은 일을 하고도 남성보다 적은 임금을 받았다고 응답한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직장갑질119는 3일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해 성별에 따른 임금 차등 지급’을 경험(목격)했다고 한 비율이 29.9%였다고 밝혔다. 특히 여성 응답자만 추려보면, 차별 경험 응답자는 40.6%에 이른다.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이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을 보장하고 있는데도 현실에선 여성 열 중 네명이 차별을 겪을 정도로 법 위반이 흔한 셈이다. 조사는 지난해 2월2일~13일 여론조사 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온라인 조사로 이뤄졌다.
사내 교육·배치·훈련에 있어 성차별을 겪었단 여성은 35.5%였다. 임금 이외에 복리후생 등에 있어서도 여성 29%가 차별을 겪은 적 있다고 답했다. 직장갑질119에는 ‘승진한다면 임신, 육아휴직으로 뒤통수 치지 말라는 이야기를 상사에게 들었다’(2023년 10월)거나, ‘육아기 근로기간 단축으로 6시간 일하니, 직원 복지로 제공되는 점심식사를 하지 말라고 한다’(2022년 11월)는 내용을 담은 제보가 이어진다고 한다. 이런 인사, 복리 후생 차별 또한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다.
직장갑질119는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2022년 대선 후보 당시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과 달리 여전히 많은 직장인이 일터에서 고용상 성차별을 경험하고 있다”며 “총선에서 각 정당은 구조적 성차별 해소를 위한 공약을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짚었다.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하는 한국의 성격차지수는 2023년 기준 조사 대상 146개국 중 105위였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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