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2차 접수 시작

조을선 기자 2024. 3. 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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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내일(4일)부터 영세 소상공인 대상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2차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이전 개업해 사업공고일은 지난달 15일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니고 재작년 혹은 작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매출액이 3천만원 이하이며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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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내일(4일)부터 영세 소상공인 대상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2차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이전 개업해 사업공고일은 지난달 15일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니고 재작년 혹은 작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매출액이 3천만원 이하이며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입니다.

당해연도 연중에 개업한 경우는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에 12개월을 곱해 매출액을 연 환산해서 산출합니다.

지원 대상으로 확인된 신청자는 전기요금을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2차 사업은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한 뒤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하는 '비계약 사용자'입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접수 개시일인 내일(4일) 오전 9시부터 오는 5월 3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등 자세한 정보는 중기부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1533-0200)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조을선 기자 sunshine5@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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