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 3·1절 폭주족 집중단속…교통법규 위반 52건 적발

박건영 기자 2024. 3. 3.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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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은 삼일절 이륜차 폭주행위에 대비해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52건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단속 유형별로는 안전모미착용 16건, 신호위반 10건, 중앙선 침범 7건, 음주운전 4건, 무면허 운전 2건 등이다.

올해는 지난해처럼 도심 곳곳을 누비며 난폭 운전을 하는 등의 폭주행위는 없었다.

충북경찰은 지난 1~2일 폭주족 집결 예상지인 청주 사창사거리와 터미널 사거리에 경력 120여 명과 순찰차 47대를 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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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 삼일절 이륜차 폭주행위 집중단속.(충북경찰청 제공). /뉴스1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충북경찰청은 삼일절 이륜차 폭주행위에 대비해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52건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단속 유형별로는 안전모미착용 16건, 신호위반 10건, 중앙선 침범 7건, 음주운전 4건, 무면허 운전 2건 등이다.

올해는 지난해처럼 도심 곳곳을 누비며 난폭 운전을 하는 등의 폭주행위는 없었다.

충북경찰은 지난 1~2일 폭주족 집결 예상지인 청주 사창사거리와 터미널 사거리에 경력 120여 명과 순찰차 47대를 배치했다.

이륜차 폭주족들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도로를 부분 통제해 이들의 집결 자체를 원천 봉쇄했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 19 일상회복 이후 SNS 등을 통해 젊은층의 게릴라식 폭주행위가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국경일 등을 빙자한 폭주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pupuma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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