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대규모 의사 집회…"이유 없는 탄압 멈춰야"

김민표 D콘텐츠 제작위원 2024. 3. 3.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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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3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에서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엽니다.

의사협회는 일찌감치 이 집회의 성격을 '정부 항거 대장정의 시작점'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정부가 복귀하지 않은 정공의에 대한 본격적 행정처분과 사법절차를 예고한 상황이어서 정부와 의사의 '강대강' 대치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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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3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에서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엽니다.

의사협회는 일찌감치 이 집회의 성격을 '정부 항거 대장정의 시작점'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정부가 복귀하지 않은 정공의에 대한 본격적 행정처분과 사법절차를 예고한 상황이어서 정부와 의사의 '강대강' 대치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집회 참석 대상은 '14만 의사 회원'으로, 의사협회가 예상하는 참여 인원은 2만 명입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의사협회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이번 '의료대란' 이후 처음으로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것입니다.


의사협회는 압수수색 직후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낭떠러지 앞에 서 있다.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고 집단휴진 같은 단체 행동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집단사직으로 먼저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정부의 처분 절차가 곧 시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홈페이지에 전공의 13명에 대해 복지부 장관 명의의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공고)'을 시행했습니다.

공고문에서 복지부는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와 주소 확인 불가 등의 사유로 교부송달 또는 우편송달이 곤란해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시송달한다"며 즉시 업무에 복귀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앞서 복지부는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처분에 대한 사전 통지를 한 뒤 전공의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줄 예정입니다.

복지부는 복귀 데드라인이 지난달 29일로 끝났기 때문에 업무일인 4일부터는 현장에서 채증을 통해 업무개시명령 위반 사실이 확인된 전공의들에게는 절차를 거쳐 처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민표 D콘텐츠 제작위원 minpy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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