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우려' 새마을금고 9개 합병…행안부 "자산피해 없도록 조치"

성소의 기자 2024. 3. 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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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부실이 우려되는 9개 금고의 합병 조치를 완료했다고 3일 밝혔다.

행안부는 이에 대한 이행조치 일환으로 부실이 우려되는 금고 총 9개를 합병했다.

행안부는 합병으로 새마을금고 법인 수가 감소하더라도 총 점포 수는 엇비슷하게 유지되고, 부실우려 금고의 자산부채 전액 그대로 새로운 우량금고로 이전해 자산 피해는 없도록 조치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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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북 2개 금고 합병…서울·대전·경기 등도 1개 합병
"창립 이래 합병 과정 중 고객 자산손실 발생한 적 없어"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행정안전부가 부실이 우려되는 9개 금고의 합병 조치를 완료했다고 3일 밝혔다. 합병에 따른 자산 피해는 없도록 조치했다고 했다.

지난해 7월 새마을금고 부실 우려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한때 하루 수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가 벌어졌다. 이에 행안부는 지난해 11월 새마을금고 지배구조 개혁과 건전성 강화, 예금자 보호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경영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이에 대한 이행조치 일환으로 부실이 우려되는 금고 총 9개를 합병했다. 권역별로 부산·경북권역 각 2개, 서울·대전·경기·전북·강원권역 각 1개 금고를 합병했다. 합병 대상 금고는 자본적정성과 자산 건전성 등을 기준으로 선정했다.

행안부는 합병으로 새마을금고 법인 수가 감소하더라도 총 점포 수는 엇비슷하게 유지되고, 부실우려 금고의 자산부채 전액 그대로 새로운 우량금고로 이전해 자산 피해는 없도록 조치했다고 강조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 새마을금고 총 점포 수는 4553개(본점 1293개·지점 3260개), 올해 2월 총 점포 수는 4548개(본점 1284개·지점 3264개)다.

또 합병 대상 금고의 5000만원 초과 예적금을 포함한 모든 고객 예적금과 출자금은 원금과 이자 모두 새로운 금고에 100% 이전됐다는 게 행안부 설명이다.

행안부는 "새마을금고는 창립 이래 합병과정 중 고객 자산 손실이 발생한 사례가 전혀 없다"며 "앞으로도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조성된 예금자보호준비금을 통해 고객자산이 보호될 예정"이라고 했다.

행안부는 앞으로도 부실 우려가 있는 금고를 검토해 합병조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o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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