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첫 임시회 '체육인 기회소득·의정비 50만원 인상'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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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가 지난 2월 16일부터 29일까지 올해 첫 회기인 제373회 임시회를 열고,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대표 브랜드인 '기회소득' 확대를 위한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를 제정했다.
또 도의원들의 의정활동비를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하는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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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표 '체육인 기회소득' 의결...7월 지급 준비
의정활동비 50만원 인상...연간 7411만원 '전국 최고' 수준
또 도의원들의 의정활동비를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하는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장애인과 예술인에 이어 세 번째로 시행되는 '체육인 기회소득'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경기도 등록 전문선수(현역, 은퇴선수)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수준 이하인 체육인에게 연 150만원을 2회에 걸쳐 지급하는 내용이다.
올해 총예산은 도비 59억원을 포함한 118억원이며, 도내 체육인 7860명을 대상으로 한다.
체육인 기회소득은 4월 중 사업 참여 대상 시·군, 전문가, 학계, 체육인 등이 함께하는 공청회를 거쳐 최종 사업 대상과 규모를 확정한 후 이르면 7월부터 실제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조례 개정안은 찬성 96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처리됐다.
이에 따라 의정 활동비에 월정수당을 더한 경기도의원의 연간 의정비는 7411만원으로 인상된다.
의정활동비 인상은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말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한 데 따른 것으로,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를 도의원의 경우 월 200만원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의원은 월정수당과 의정 활동비를 합한 월급 개념의 의정비를 받고 있으며, 지난해 경기도의원의 연간 월정수당은 약 4927만원, 의정활동비는 1800만원이었다.
월정수당은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해 인상할 경우 경기도의원의 연간 의정비는 약 7411만원으로 전국 지방의회 가운데 최고 수준이 된다.
#김동연 #경기도 #의정비 #경기도의회 #체육인기회소득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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